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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시법

[공시법] 등기 총론 3. 등기완료

by yonikim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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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완료 후의 절차

1.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교부 

1) 의의

  •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작성 

  •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 별로 작성한다.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그러므로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등기필정보 작성 O  등기필정보 작성 X
- 권리의 보존/설정/이전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 채권자대위신청
- 직권보존등기
-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 권리자를 추가하는 정정 또는 변경등기(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 단독소유를 공동소유로 하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경우)
- 부동산표시변경/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 말소등기,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
- 처분제한의 등기
- 관공서

 

3)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등기필정보를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는 경우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채권자대위신청)
  •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4)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대위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피대위자와 대위자
  • 소유권이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
  •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2. 등기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신청정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둬야 한다. 
  • 간인: 신청정보가 여러장일 때 간인하는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신청정보의 정정: 신청인이 다수인데 신청정보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2. 전자신청(인터넷에 의한 신청)

1) 등기신청인

구분 전자신청 방문신청
신청인 - 자연인
- 법인
- 자연인
- 법인
- 비법인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자격자대리인) 제한이 없다.
인감 첨부하지 않는다. 첨부한다.

 

2) 사용자등록

  •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개인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대리인만 사용자등록을 하면 되고 본인은 할 필요가 없다. 
  • 첨부정보: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3) 사용자등록의 연장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1. 의의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요건

  • 부당의 판단기준 시점은 처분/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3. 이해관계인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절차

  •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 등기관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효력 

  •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도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바, 이의신청이 추후에 받아들여지더라도 이의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6. 불복

  •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할 수 있다. 

7.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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