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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등기
1. 의의
-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소등기라 한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다.
-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한다.
-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한다.
2. 내용
구분 | 내용 |
단독말소 | 1.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3.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말소등기 4.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 5. 가등기명의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단독말소 6.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를 단독말소 7.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 8.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
직권말소 | 1. 관할 위반의 등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4.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 5.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6.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등기: 직권말소 - cf) 환매권을 불행사하면 환매특약등기: 공동말소 7. 가처분등기 말소: 직권말소 - cf)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 단독말소 |
3. 이해관계인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인 O | 이해관계인 X |
1. 지상권의 말소시(주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부기등기)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시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압류권자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그 자에 대한 저당권자, 지상권자 |
1. 저당권말소시 그 선/후의 저당권자 2. 지상권말소시 그 선/후의 저당권자 3. 선순위의 소유권말소시 후순위 소유권자 4.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 병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이전이어서 당연히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2. 말소회복등기
1. 의의
-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고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요건
-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적법하게 말소한 것은 회복할 수 없다.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해관계인의 여부는 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으면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 O | 이해관계인 X |
1. 선순위 저당권등기의 회복시 후순위 저당권자 2. 선순위 저당권등기회복에 있어 후순위 지상권자 3. 선순위 지상권등기회복에 있어 후순위 저당권자 |
1. 지상권(전세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주등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부기등기) 2. 2순위(후순위) 지상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 1순위(선순위) 저당권자 3. 2번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시 4번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서를 가지고 회복해야 한다. |
3. 등기실행
-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해야 한다.
- 전부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하며, 일부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효력: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순위)을 가진다.
3. 멸실등기
1. 의의
- 토지의 함몰 또는 건물의 붕괴 및 화재로 인하여 1개의 부동산의 전부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다.
2. 신청
- 단독신청: 소유자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건물의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대위신청: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승낙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 건물의 멸실등기는 권리자에게 알린다.
- 토지의 멸실등기는 권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3. 첨부정보
- 토지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적소관청에 멸실을 신고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그 멸실을 증명하는 대장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등기실행
- 등기관이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다만, 멸실한 건물이 1동에 속한느 구분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멸실된 구분건물의 기록만을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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