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사법
[중개사법] 총칙
yonikim
2024. 3.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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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계
1. 성격
-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
- 공법/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법
- 국내법
2.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 공인중개사법 - 국회 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3. 법 제정 목적
-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cf) 개업공인중개사 등 X
-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cf) 공정성/신뢰성 X, 중개업무 X
- 국민경제에 이바지
2. 용어의 정의
1. 중개
- 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중개 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상행위 cf)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
- 판단: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쌍방중개/일방중개도 포함
- 종류: 민사 중개, 일방 중개(의뢰), 공동 중개
- 대상
- 거래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부동산 권리 알선도 포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유치권/환매권/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cf) 상속, 판결, 수용, 분묘기지권, 권리금, 동산질권, 점유권 등은 포함 X
2. 중개업
- 의의: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고 중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는 것
- 우연한 기회에 단 1번 보수를 받고 중개 = 중개업 X → 처벌 X
- 무등록 상태로 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중개업 → 3년-3천 처벌
3. 공인중개사
- 의의: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
- 의의: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5. 소속공인중개사
- 의의: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6. 중개보조원
- 의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7.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8.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사원/임원
3. 중개대상물의 범위
구분 | 중개대상물 O | 중개대상물 X |
토지 | - 사유인 하천 -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받은 토지 - 1필지 일부의 임대차 - 사도 - 미등기 토지 |
- 국/공유지인 하첨 - 바닷가(빈지), 간석지 - 1필지 일부의 매매/교환/저당권설정 등 - 공도 |
건축물 | - 지붕과 벽 그리고 기둥 있는 공작물 - 분양권, 입주권(재개발, 재건축 등) -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 |
- 비정착(비닐하우스, 판자집, 세차장구조물 등) - 당첨권, 대토권,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
그 밖의 정착물 |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 수목, 농작물, 미분리 과실 - 종물 및 부합물인 정착물(담장 등) |
입목 | - 일체로 거래시 | - 분리하여 거래시 |
공장재단 | - 일체로 거래시 - 공장만의 임대차(저당권자 동의) |
- 분리하여 거래시 |
광업재단 | - 일체로 거래시 | - 분리하여 거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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