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험제도1 [중개사법]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1. 시험제도 1. 시험시행기관 원칙: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시행 및 출제 가능 위탁: 공인중개사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2. 시험의 출제 1) 출제위원: 위촉/임명(지목 X), 문제 생기면 5년간 출제 X 2) 응시자격의 제한 자격취소 처분 +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 시험응시 X, 중개업 종사 X 부정행위자 + 5년 경과되지 않은 자 → 시험응시 X,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 종사는 가능 3) 응시수수료 반환 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 100% 반환 접수기간 끝난 후 그 다음 날까지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6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 반환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를 못.. 2024. 3.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