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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7

[민법][총칙] 조건과 기한 1. 조건 1. 의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즉,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특별효력요건이다.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3. 가장조건 구분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능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무효 4. 조건성취의 효력 원칙: 소급효 X 예외: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소급효로 인정 O cf) 기한은 합의 있어도 소급효 인정 X 5. 단독행위 원칙: 조건 X 예외: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와 유증.. 2024. 4. 9.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1. 무효 1.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누구에게든 무효 주장 가능 (선의의 제3자 보호 X) 상대적 무효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등 특정인(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 X 확정적 무효(원칙)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착오 등 유동적 무효(예외) 무권대리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매매행위 등 지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추인/허가에 의해 유효 2. 무효의 효과 소급 무효(처음부터 무효) 이행 전: 이행 불필요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X) 3. 일부무효 원칙: 법률행위 전부 무효 예외 분할가능성(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 2024. 4. 9.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 2.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 법률의 규정(친권자), 가정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2) 임의대리권: 법률행위(수권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불요식행위로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짐 2) 임의대리권: 수권행위 범위가 명확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권한 중도금/잔금 수령 O 대금지급기일 연기 O 취소 X, 해제 X 대여금 영수 권한: 일부 면제 X 예금계약 체결 권한: 담보대출/처분 X 경매입찰: 강제경매신청 취하 동의 X 범위가 명확하지.. 2024. 4. 2.
[민법][총칙] 착오, 사기·강박 1.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의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 표시상 착오 ex. 1000 - 100 내용의 착오 ex. ㎡ - 평 법률의 착오 ex. 양도소득세 2. 요건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상대방(효력을 유지하려는 자)이 입증 3. 중요부분 + 중과실 1) 중요부분의 착오: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 O → 취소 O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ex.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ex. 매수인이 경작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했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증여, 고용, 신용매매 등에서는 사람의 동일성 법률에 관.. 2024. 3. 26.
[민법][총칙]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1.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 의의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표시임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X) 2. 효과 1) 원칙: 유효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2)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악의 또는 과실) → 무효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입증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능 비진의표시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엔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 3. 적용범위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없는 단독행위 언제나 유효 가족법상 행위: 적용 X, 언제나 무효 공법상 행위: 적용 X, 언제나 유효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 유효(표시된 대로 사직의 효력 발생.. 2024. 3. 19.
[민법][총칙] 반사회질서와 불공정법률행위, 이중매매 1. 반사회질서와 불공정법률행위 구분 차이점 공통점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쌍방이 이미 이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불가능 - 절대적 무효 - 무효행위 추인 불가능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선의의 제3자 보호 X) -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음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피해자: 지급한 것의 반환청구 가능 - 폭리자: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천구 불가능 2.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 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절대적 무효, 추인 X, 전환 X, 선의의 제3자 보호 X 2. 판단시점: 법률행위시 3. 반사회질서 해당 여부 제103조 해당 O (반환청구 X) 제103조 해당 X (반환청구 O) 1. 보험금 부정취..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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