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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4

[세법][국세] 양도소득세 2. 계산구조 1. 고가주택 1. 고가주택 판정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 여부 판정 주택 60% + 상가 40%: 고가주택 주택 40% + 상가 60%: 일반주택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 판정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2.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안분을 통하여 12억원까지는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12억원을 초과.. 2024. 6. 28.
[세법][국세] 양도소득세 1. 의의, 과세대상물 1. 양도소득세 1. 의의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해당 과세기간(1/1~12/31) 동안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 2. 특징 양도자 별로 합산과세(1/1~12/31)되는 인세 유통과세(취득+양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부과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 불가능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 가능 2. 과세대상물 1. 개요 양도소득 과세대상물은 열거주의를.. 2024. 6. 21.
[세법][국세] 일반소득세 1. 총칙, 임대소득세 1. 일반소득세 총칙 1. 개요 개인이 과세기간(1/1~12/31)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국세 2. 납세의무자 1) 거주자의 납세의무 의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과세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의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 납세의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3)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1) 공동소유자산 양도시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2) 상속인 등의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2024. 6. 14.
[세법][국세]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1. 의의 과세기준일(6/1)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건축물 X) 를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명세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도 가능) 2. 특징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인세(초과누진세율)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1년분 과세)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 가능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 불가능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6개월 이내) 가능 세부담의 상한 적용 원칙이 정부부과과세방식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 불가능 신고 후 무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X) 2.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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