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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15

[공시법] 여러가지 등기 3. 부기등기와 가등기 1. 부기등기1. 의의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한다. 2. 내용<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 2024. 6. 20.
[공시법] 여러가지 등기 2.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 1. 말소등기1. 의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소등기라 한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다.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한다.말소등기는 항상 <.. 2024. 6. 13.
[공시법] 여러가지 등기 1.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1. 의의 표제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에 후발적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기록과 현재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2. 절차 대장 등록의 선행: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의 사실이 있으면 먼저 대장상의 등록을 선행한 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단독신청: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장과의 일치를 위해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 지적소관청의 통지에 의한 직권변경등기: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기기록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록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해야 한.. 2024. 6. 6.
[공시법] 권리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등기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일부 O (승역지, 도면) X 합병 O (승역지) X 지분 X O 하천 X O 이중 X O (승역지) X X O 농지 O O X O O 이전 1. 부기등기 2.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3.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4.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임차권은 동의가 필요하다. 구분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지상권 목적과 범위 1. 시간 2. 이자, 지료, 보증금 3. 특약, 약정 지역권 목적과 범위, 요역지의 표시 전세권 1. 전세금, 범위 2. 목적 (X) 임차권 차임, 범위, 처분능력/권한 없는 자인 경우 그 취지 저당권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경우 그 권리의 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무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 계약.. 2024. 5. 30.
[공시법] 권리의 등기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1.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단독신청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원시취득: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직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를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전체가 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 2024. 5. 23.
[공시법] 등기 총론 3. 등기완료 1. 등기완료 후의 절차 1.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교부 1) 의의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작성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 별로 작성한다.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그러므로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등기필정보 작성 O 등기필정보 작성 X - 권리의 보존/설정/이전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 채권자대위신청 - 직권보존등기 -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 권리자를 추가하..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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