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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8

[공시법] 등기 총론 1. 등기절차, 등기신청의 당사자 1. 등기절차 1. 신청주의 원칙 1) 당사자신청주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제신청 표제부 1.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 멸실등기는 사실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3.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지체없이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보존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 2024. 5. 2.
[공시법] 등기설비 1. 등기소1. 의의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소유자의 주소지 X)2. 관할등기소의 지정관할등기소의 지정권자: 상급법원의 장등기사무의 위임권자: 대법원장등기사무의 정지권자: 대법원장등기부의 복구 손상방지권자: 대법원장등기관의 지정권자: 지방법원장, 지원장등기관의 재정보증의 운용권자: 법원행정처장 2. 등기관1. 등기관의 지정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다.2. 등기관의 제척 및 책임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 2024. 4. 25.
[공시법] 부동산등기 총설 1. 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2. 등기할 사항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1. 도로법상 도로 2. 방조제 3. 농업용 고정식 온실 4.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5.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개방형 축사 6.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7.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 표제부 1. 교량, 터널, 축대, 담, 토굴 2. 방조제의 부속시설(배수갑문)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건물 4.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5. 공유수면하의 토지 6. 주유소의 캐노피 7. 구조상 공용부분: 아파트의 복도, 계단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 소유.. 2024. 4. 18.
[공시법] 지적측량 1. 지적측량 1. 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2. 측량대상 지적측량 O 지적측량 X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초측량 - 소재/지번변경 - 지목변경 - 합병 - 지적공부 복구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등록사항정정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 축척변경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측량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 -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측량 [지적측량수.. 2024. 4. 11.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관리 2. 축척변경, 지적관리 1. 축척변경 1. 의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2. 축척변경의 요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필요 3. 절차 승인신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첨부서류 축척변경의 사유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지번 등 명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승인 제외: 각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2024. 4. 4.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관리 1. 토지의 이동 1. 신규등록 1. 의의 지적공부에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매립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2. 신청의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 3. 서류 증명서류 O 증명서류 X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4.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신규등록 후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지 않음 2. ..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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