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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2

[세법][지방세] 취득세 3. 과세표준, 세율 1.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1) 취득가격의 범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사실상 취득가격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2024. 5. 3.
[세법][지방세] 취득세 1. 의의와 과세대상 1. 취득세 1. 의의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증여(부담부증여를 포함)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2. 특징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 등기/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 취득하는 때 성립(추상적)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신고납부)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80%) 부과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확정효력 없음(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 결정 통보) 면세..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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