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중개사법14 [중개사법] 경매 1. 법원 경매 1. 법원 경매절차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송달: 둘 중 먼저된 시점에서 압류의 효력 발생 매각준비 매각기일 1주 이내 매각결정기일: 허가/불허가 결정 1주 이내 즉시항고가능, 항고가 없으면 매각은 확정되며, 1월의 기한 내에 대금완납: 소유권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 2. 중요사항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제공해야 한다.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시 항고공탁금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한다. 매각방법은 기일입찰(1기일 2입찰제 가능), 기간입찰, 호가경매 3가지 중에 법원에서 결정한다. 불허가결정사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미납(농지) 및 입찰불가자의 낙찰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2024. 5. 29. [중개사법] 민사특별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1. 적용범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등기를 할 때에는 실명으로 등기를 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면 안된다. 2. 3무효 원칙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약정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다.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cf)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시에는 등기는 유효, 물권변동도 유효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가 아닌 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3. 유형 2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이전형) 신탁자와 수탁자간 약정은 무효, 등기 무효, 물권변동 무효 →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근거로 수탁자의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수탁자가 수탁재.. 2024. 5. 22. [중개사법] 분묘기지권, 장사법, 농지법 1. 분묘기지권 1. 의의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 2. 요건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후, 20년 이상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등기 필요 X) → 청구시 지료지급의무 발생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경우: 즉시 인정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대한 이장/철거의 특약없이 토지만 거래된 경우에 인정됨 → 성립시 지료지급의무 발생 3. 인정범위 분묘를 수호/봉제사를 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된다. 분묘기지권은 기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4. 한계 봉분이 없는 평장이나 암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골이 없는 가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권능으로 합장이나 쌍분은 .. 2024. 5. 22. [중개사법] 중개실무 1. 중개실무와 중개계약 중개실무 중개계약 →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 영업(판매)활동 → 거래계약의 체결 중개계약 1. 성격: 민사중개계약, 낙성/불요식계약, 유상/쌍무계약, 위임유사계약 2. 종류 - 독점성을 기준으로 (일반, 전속, 독점) 중개계약 - 보수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정가, 정률, 순가) 중개계약 -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를 기준으로 (단독, 공동) 중개계약 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방법 공부상 검토(대장/등기부 등) + 현장답사(유치권 등) + 자료요구 설명사항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내/외부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조세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등 1.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면적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표제부)면적이 서로 다르면.. 2024. 5. 15. [중개사법] 토지거래허가제도, 외국인 특례 1. 허가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허가구역이 2개 이상의 (특/광)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하나의 (특/광)시/도 안의 일부를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도 안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시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가능) 특정허가제: 특별한 용도/지목이나 특정 대상자 등을 정하여 지정 가능 2. 지정절차 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지정 후: 지체없이 공고/통지 → 7일 이상 공고 + 15일 열람 지정의 효력발생시기: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부터 효력 발생 지정의 해제/축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지정의 효과 거래계약 체결 전 사전허가 필요 허가 배제/잠탈: 확정적 무효 허가를 전제로 계약: 처벌 X, 유동적 무효 2. 허가대상 토지 구.. 2024. 5. 8.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제도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핵심 신고대상 1.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 2. 토지 및 건물의 공급계약 3. 토지 및 건물의 분양권, (재)분양권의 매매(전매) 계약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까지 30일 이내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제재 1. 미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가격에 대한 거짓신고: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신고필증 지체없이 교부 2. 부동산거래신고대상 1) 부동산(토지, 건물)의 매매계약 2)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위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 2024. 5. 1.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