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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4

[민법][물권법] 공동소유 구분 공유 합유 총유 인적 결합 형태 공동의 목적 없는 우연한 결합 1. 공동의 목적 O 2. 조합체의 소유 형태 비법인사단의 소유 형태(교회, 종중)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 동의 지분개념 X 분할청구 자유 존속하는 동안 불가능 불가능 처분/변경 전원 동의 전원 동의 사원총회결의 보존행위 각자 단독 각자 단독 사원총회결의 사용/수익 지분비율로 공유물 전부 지분비율, 조합계약 정관 또는 규약 등기방식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합의의 취지를 기재)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 1. 공유 1. 의의 1개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로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형태 2. 공유지분 지분의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2024. 5. 7.
[민법][물권법] 취득시효 1. 취득시효 1. 의의물건을 일정한 기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2. 종류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로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1. 20년간 점유2. 소유의 의사 - 추정3. 평온, 공연 - 추정 4. 선의, 무과실은 요건 아님 5. 등기해야 함(등기청구권 O)1.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등기의 승계 O)2. 소유의 의사 - 추정3. 평온, 공연 - 추정4. 선의 - 추정, 무과실 - 추정.. 2024. 4. 30.
[민법][물권법] 점유권 1. 점유권 1. 의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권리 유무는 불문)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인정 2. 점유보조자 ex. 점원 사실상 지배 O, 점유권 X 물권적 청구권 X, 자력구제권 O 3. 간접점유자 ex. 임대인 사실상 지배 X, 점유권 O 물권적청구권 O, 자력구제권 X 점유권을 가지므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 추정력 인정 O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모두 포함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점점유자 모두 포함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불문 4. 상속인 점유 사실상 지배 X, 점유권 O (상속개시사실을 알 필요 없음)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 2024. 4. 23.
[민법][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1.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현재 물권자가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종류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 반환청구권 ex. 대지인도, 건물명도 등 방해제거청구권 ex. 건물철거, 등기말소 등 방해예방청구권 ex. 이웃집의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민법 규정: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 지역권, 저당권: 물권적 청구권 O - 반환청구권 X (점유 X), 방해제거 O, 방해예방 O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 X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우선변제, 물상대위, 물권적청구권 X) 3. 성질 부종성: 물권이 이전/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소멸하게 되고, 물권적 청구권만의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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