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물권법9 [민법][물권법] 저당권 1. 저당권 약정담보물권(등기 필요) 우선변제권 O, 물상대위 O, 유치권 효력 X = 점유 X → 2중설정 O, 반환청구 X 부동산만 가능 (민법상 동산 X)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가능 1.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채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우선변제(=경매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피담보채권의 종류: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무방(다만, 실행시에는 금전채권으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피담보채권은 1개일 필요 X 우선변제권 O, 물상대위 O, 유치권 효력 X 부종성 완화 → 근저당권 불요식, 조건/기한 설정 가능 2.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설정계약 +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계약: 물권행위(처분행위) + 종된계약(채권계약이 .. 2024. 5. 28. [민법][물권법] 유치권 1. 유치권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인도거절권) 유치(=점유)적 권능 O 우선변제권 효력 X (=물상대위 X) 2.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일 것: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 X 물건(동산, 부동산) 도급인 재료: 수급인의 공사대금은 유치권 O 수급인 재료: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 X 견련관계(견련성) 긍정(유치권 인정 O) 필요비/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 치료비, 수선대금, 공사대금채권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결과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 2024. 5. 28. [민법][물권법] 전세권 1. 전세권 1.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성: 존속기간 동안 사용/수익, 만료시 등기 없이 말소 담보물권성: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경매청구 2. 전세금 합의 + 전세금 + 등기 (목적물 양도는 성립요건 X) 토지/건물 전세권의 요소: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갈음 O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 지급 X) 전세금은 등기 O (제3자에 대항 가능) 전세금 증감청구권: 형성권, 증액제한(1년, 1/20)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무효 3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음 3. 존속기간 최장기간: 10년 이하 최단기간 건물: 1년 (1년 미만 설정 → 1년) 토지: X (1개월 설정 → 1개월.. 2024. 5. 21. [민법][물권법] 지역권 1. 지역권 1.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에만 가능 (일부를 위하여 X) 승역지는 1필의 일부라도 가능 (일부 위에 O) 2. 성질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님 비배타성, 공용성: 독점적(배타적) 점유 X → 물권적 청구권 O (반환청구권 X) 부종성, 수반성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된다. 요역지 위에 권리가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친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cf) 요역지에는 저당권 설정 가능 불가분성 요역지나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된 경우에도 존속한다. 공유자 1인의 .. 2024. 5. 14. [민법][물권법] 지상권 1. 지상권 1. 의의 타인의 토지를 사용(건물, 공작물, 수목 + 소유) 하는 권리 상린관계의 규정 준용 1필지 토지 전부, 일부에도 설정 가능 →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자 O, 점유권자 O 2. 부종성 X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 지상권과 분리하여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 가능 →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 X 3. 존속기간 설정행위로서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최단존속기간: 강행규정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30년 이상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 ex. 목조, 판넬건물: 15년 이상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 이상 최장기간: 영구 가능 설정행위로서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단존속기간 O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2024. 5. 14. [민법][물권법] 공동소유 구분 공유 합유 총유 인적 결합 형태 공동의 목적 없는 우연한 결합 1. 공동의 목적 O 2. 조합체의 소유 형태 비법인사단의 소유 형태(교회, 종중)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 동의 지분개념 X 분할청구 자유 존속하는 동안 불가능 불가능 처분/변경 전원 동의 전원 동의 사원총회결의 보존행위 각자 단독 각자 단독 사원총회결의 사용/수익 지분비율로 공유물 전부 지분비율, 조합계약 정관 또는 규약 등기방식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합의의 취지를 기재)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 1. 공유 1. 의의 1개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로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형태 2. 공유지분 지분의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2024. 5. 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