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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4

[세법][지방세]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 1. 의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보통세인 지방세 2. 특징 등록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유통과세이면서 행위세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과세 등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부과 금액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 금액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불가능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X 최저세액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라도 6,000원 징수 3.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 2024. 5. 17.
[세법][지방세] 취득세 4. 납세절차, 비과세 1. 납세지 구분 국세 지방세 납세지 취득세 O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 O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O 주소지 양도소득세 O 2. 신고납부 구분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인 취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취득 국내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추가신고 비과세 감면 배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후 중과세 중과세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3. 가산세 1. 일반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 2024. 5. 10.
[세법][지방세] 취득세 3. 과세표준, 세율 1.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1) 취득가격의 범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사실상 취득가격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2024. 5. 3.
[세법][지방세] 취득세 1. 의의와 과세대상 1. 취득세 1. 의의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증여(부담부증여를 포함)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2. 특징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 등기/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 취득하는 때 성립(추상적)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신고납부)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80%) 부과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확정효력 없음(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 결정 통보) 면세..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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