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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14

[중개사법]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1. 시험제도 1. 시험시행기관 원칙: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시행 및 출제 가능 위탁: 공인중개사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2. 시험의 출제 1) 출제위원: 위촉/임명(지목 X), 문제 생기면 5년간 출제 X 2) 응시자격의 제한 자격취소 처분 +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 시험응시 X, 중개업 종사 X 부정행위자 + 5년 경과되지 않은 자 → 시험응시 X,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 종사는 가능 3) 응시수수료 반환 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 100% 반환 접수기간 끝난 후 그 다음 날까지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6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 반환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를 못.. 2024. 3. 13.
[중개사법] 총칙 1. 체계 1. 성격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 공법/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법 국내법 2.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공인중개사법 - 국회 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3. 법 제정 목적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cf) 공정성 X 2. 용어의 정의 1. 중개 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 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상행위 cf)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 판단: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쌍방중개/일방중개도 포함 종류: 민사 중개, 일방 중개(의뢰), 공동 중개 대상 거래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부동산..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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