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체계
1. 성격
-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
- 공법/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법
- 국내법
2.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 공인중개사법 - 국회 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3. 법 제정 목적
-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cf) 공정성 X
2. 용어의 정의
1. 중개
- 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중개 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상행위 cf)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
- 판단: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쌍방중개/일방중개도 포함
- 종류: 민사 중개, 일방 중개(의뢰), 공동 중개
- 대상
- 거래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부동산 권리 알선도 포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유치권/환매권/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cf) 상속, 판결, 수용, 분묘기지권, 권리금, 동산질권, 점유권 등은 포함 X
2. 중개업
- 의의: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고 중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는 것
- 우연한 기회에 단 1번 보수를 받고 중개 = 중개업 X → 처벌 X
- 무등록 상태로 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중개업 → 3년-3천 처벌
3. 공인중개사
- 의의: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
- 의의: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5. 소속공인중개사
- 의의: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원 또는 임원 포함)
6. 중개보조원
- 의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3.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 1필지 토지 O
- 미등기 토지 O
- 대토권 X
-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X
2. 건축물
-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 O
- 분양권(특정 동/호수가 선정된 경우) O
- 재건축/재개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O
- 세차장 구조물 X
- 아파트입주권(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X
3.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의 집단 O
- 수목, 담장, 교량 X
4.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O
- 선박, 어업재단, 항공기, 자동차 X
728x90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법] 중개보수 (1) | 2024.04.10 |
---|---|
[중개사법] 중개업무상의 의무 (0) | 2024.04.03 |
[중개사법] 중개업 경영 (0) | 2024.03.27 |
[중개사법] 등록 및 결격사유 (0) | 2024.03.20 |
[중개사법]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