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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9

[민법][물권법] 취득시효 1. 취득시효 1. 의의물건을 일정한 기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2. 종류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로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1. 20년간 점유2. 소유의 의사 - 추정3. 평온, 공연 - 추정 4. 선의, 무과실은 요건 아님 5. 등기해야 함(등기청구권 O)1.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등기의 승계 O)2. 소유의 의사 - 추정3. 평온, 공연 - 추정4. 선의 - 추정, 무과실 - 추정.. 2024. 4. 30.
[민법][물권법] 점유권 1. 점유권 1. 의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권리 유무는 불문)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인정 2. 점유보조자 ex. 점원 사실상 지배 O, 점유권 X 물권적 청구권 X, 자력구제권 O 3. 간접점유자 ex. 임대인 사실상 지배 X, 점유권 O 물권적청구권 O, 자력구제권 X 점유권을 가지므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 추정력 인정 O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모두 포함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점점유자 모두 포함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불문 4. 상속인 점유 사실상 지배 X, 점유권 O (상속개시사실을 알 필요 없음)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 2024. 4. 23.
[민법][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1.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현재 물권자가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종류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 반환청구권 ex. 대지인도, 건물명도 등 방해제거청구권 ex. 건물철거, 등기말소 등 방해예방청구권 ex. 이웃집의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민법 규정: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 지역권, 저당권: 물권적 청구권 O - 반환청구권 X (점유 X), 방해제거 O, 방해예방 O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 X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우선변제, 물상대위, 물권적청구권 X) 3. 성질 부종성: 물권이 이전/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소멸하게 되고, 물권적 청구권만의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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