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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일 것이다.
내 한몸 들어설 수 있는 집만 얻어도 좋겠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게 끝이 없다고,
누구나 최대한 적은 종잣돈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집을 원할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는 급매, 경매, 재개발/재건축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 청약점수가 높다 혹은 신혼부부다 -> 일반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금이 애매하다 ->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초기 입주권, 기존주택 갭투자
- 여윳돈이 조금 있고 실거주 겸 투자를 할거다 ->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가능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
- 돈은 많이 부족하고, 존버하면서 한방을 원한다 -> 재개발 가능 지역 빌라 실거주 몸테크
이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에 관하여 정리해두려고 한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친해지기엔 너무 어려운 그대,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이 미래 가치를 가득 품은 주택이라는 건 알지만,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분야이다. 매매나 전세와 다르게 복잡한 절차를 이해해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신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투자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라고 말한다.
※ 주택 재개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 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재개발/재건축 절차
-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으로 지정하는 단계이다.
- 이때 재건축의 경우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비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재개발은 안전진단 과정이 없다.)
- 지자체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해당 구역 물건의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조합설립 및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
- 사업시행인가, 종전 자산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50% 정도가 진행되었다고 보면 된다.
-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동 및 호수 추첨
- 조합원 분양 세대수와 조합원 분양가, 일반분양 세대수와 일반분양가가 거의 확정된다.
- 조합원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시공사의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착공, 일반분양, 준공 및 입주, 이전 고시 및 청산
▷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보는 방법
- 매매/전세가격지수
- 아실(asil.kr) 에서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를 확인
- 적정 수요/공급 물량
- 신축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는 '공급 물량' 이 많은 지역은 한동안 매매/전세가격이 흔들린다.
- 미분양
- 부동산지인(aptgin.co.m) 에서 확인
- 새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증거이다.
- 청약 갱졍률
- 높은 경쟁률로 아파트 청약이 '완판'되었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팔팔하게 살아 있다는 뜻이다.
- 그렇다면 청약 갱쟁률이 현저히 낮거나 미분양이 났다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 이때는 추가로 해당 아파트의 입지와 규모, 시공사 등 개별요인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 대장 아파트를 만드는 5가지 요소
- 일자리
- 교통
- 교통 호재를 중심으로 실거주할 아파트나 투자 지역을 선별할 때는, 이미 착공한 노선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다.
- 학군
- 서울/수도권은 일자리와 교통이 집값을 결정하는 1순위 요소인 반면, 지방으로 갈수록 학군이 1순위가 된다.
- 상권
- 조합원 분양 세대수와 조합원 분양가, 일반분양 세대수와 일반분양가가 거의 확정된다.
- 조합원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시공사의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연환경
▷ 입지가 좋은 곳을 찾을 때, 가격은 편리한 지표가 된다.
-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검색해보자.
- '국민 평수'로 불리는 34평형을 기준으로 최고 비싼 아파트의 '평단가'를 구하면 된다.
- 평단가에 70%를 곱하면 상위 30% 아파트의 평단가가 나온다.
- 근처에 상위 30%의 아파트가 분포해 있는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당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대장 아파트' 로 거듭날 수도 있다.
★ 매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 조합설립 이후 매수할 때 다물권자 물건인지 확인
- 재개발 구역에서는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할 때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 전에 조합에 문의하는게 낫고, 계약을 할 땐 다음 특약을 넣는다.
- 본 매매는 매수인이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얻고자 하는 계약으로서, 매도인은 동 정비사업구역의 정당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또한 동 구역 내에 매도인과 동일 세대 내의 모든 세대원이 본 건 부동산 외의 다른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문제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의 취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 투기과열지구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상가를 매수할 때 권리가액 확인
-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이 구역 내 최소 평형의 조합원분양가를 초과해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그보다 권리가액이 작다면 추가로 매수하여 기준에 맞추면 된다.
- 같은 입장에 처한 투자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 무허가 주택 입주권 부여 기준 확인
★ 매수 및 매도 포인트
- 조합설립 직후 매수-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
- 시공사 선정 이후 매도
-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매도
- 감정평가 단계 '실망 매물' 매수
- 단, 감정평가액이 낮은 물건을 매수해서 작은 평수를 받는다면 큰 장점은 없다.
- 관리처분인가 직전 단계에서 매수
-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프리미엄은 높지만, 준공까지 보통 5년 정도 걸리므로 그렇게 장기 투자는 아니다.
▷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 주택이 허물어지고 토지만 남은 입주권을 매수하는 것이다.
-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높은 주택 여러 채를 추가로 매수하는 대신에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을 여러 개 매수하면 종부세에서 자유롭다.
★ TIP
- 비교적 안전하면서 수익이 높은 시기,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투자하라
- 초보 투자자 혹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시행인가 전에 매수하기를 권한다.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 6월 1일을 기억하라
- 6월 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므로 매수자로서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는 편이 좋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중도금을 반드시 설정하라
- 중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배액배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이런식으로 계약이 개지는 일이 꽤 있다.
- 서울시는 정비몽땅(cleanup.seoul.go.kr) 이라는 사이트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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