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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1. 의의
- 표제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에 후발적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기록과 현재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2. 절차
- 대장 등록의 선행: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의 사실이 있으면 먼저 대장상의 등록을 선행한 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단독신청: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장과의 일치를 위해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
- 지적소관청의 통지에 의한 직권변경등기: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기기록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록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해야 한다.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3. 등기실행
- 부동산표시변경등기(표제부)는 주등기 방법에 의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4. 토지/건물의 분합
구분 | 등기기록 개설 | 등기기록 폐쇄 | 등기기록 변경 |
분할 | O | X | O |
합병 | X | O | O |
분할 합병 | X | X | O |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1. 의의
-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하게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2. 절차
- 단독신청: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말소등기, 멸실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직권변경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시/구/읍/면장의 서면으로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히 증명될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한다.
- 대위신청: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실행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3. 권리의 변경등기
1. 의의
- 전세권/임차권/지상권 등 권리의 존속기간의 신축, 지상권의 지료, 전세권의 전세금, 임차권의 차임, 저당권의 채권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등기를 한다.
2. 공동신청
전세권설정자 | 전세권자 | |
등기의무자 (인감 O, 등기필정보 O) |
2억(증액)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인감 O, 등기필정보 O) |
1억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 5천(감액) | 등기의무자 (인감 X, 등기필정보 O) |
3. 부기등기의 원칙
-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따라서 각하하지 않는다.
4. 경정등기
1. 의의
-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나 빠진 부분(유루)에 의해 등기내용과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2. 경정등기대상
- 경정 전/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정등기 O | 경정등기 X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 1. 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 2. 전세권설정등기를 임차권설정등기로 경정 3.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 4.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 |
3. 직권경정등기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해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엔느 그 채권자에게도 해야 한다. 여러명인 경우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 직권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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