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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15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관리 1. 토지의 이동 1. 신규등록 1. 의의 지적공부에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매립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2. 신청의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 3. 서류 증명서류 O 증명서류 X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4.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신규등록 후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지 않음 2. .. 2024. 3. 28.
[공시법] 지적공부 1. 종류 대장 의의 토지의 표시를 문자화된 정보로 기록한 장부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 의의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 종류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각 필지의 경계점을 숫자로 기록한 장부 정보처리시스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등록사항 구분 소재, 지번 지목, 축척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고유 번호 필지별 장번호 도면 번호 기타 토지대장 임야대장 O O O O O O O - 토지이동 사유 -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지적도 임야도 O O O O - 도면의 색인도 - 도면의 제명 - 도곽선과 그 수치 -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 - 좌표에 의해 계.. 2024. 3. 21.
[공시법] 지적 1. 토지의 등록1. 등록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2. 신청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3. 직권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4. 토지이동조사부5. 토지이동정리 결의서6. 지적정리 2. 지번1. 구성지적소관청이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북서 →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임야대장, ..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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