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등기 총론 2. 등기신청
1. 등기신청정보 1.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1건 1신청서주의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느 경우, 일괄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공매처분을 한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공매등기의 말소등기 2. 필요적 기록 부동산 표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건물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기사항 등기목적,..
2024. 5. 9.
[공시법] 부동산등기 총설
1. 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2. 등기할 사항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1. 도로법상 도로 2. 방조제 3. 농업용 고정식 온실 4.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5.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개방형 축사 6.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7.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 표제부 1. 교량, 터널, 축대, 담, 토굴 2. 방조제의 부속시설(배수갑문)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건물 4.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5. 공유수면하의 토지 6. 주유소의 캐노피 7. 구조상 공용부분: 아파트의 복도, 계단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 소유..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