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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
1. 의의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권리 유무는 불문)
-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인정
2. 점유보조자 ex. 점원
- 사실상 지배 O, 점유권 X
- 물권적 청구권 X, 자력구제권 O
3. 간접점유자 ex. 임대인
- 사실상 지배 X, 점유권 O
- 물권적청구권 O, 자력구제권 X
- 점유권을 가지므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 추정력 인정 O
-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모두 포함
-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점점유자 모두 포함
-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불문
4. 상속인 점유
- 사실상 지배 X, 점유권 O (상속개시사실을 알 필요 없음)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분 | 자주점유 |
타주점유 | |
의의 | 소유의 의사 O | 소유의 의사 X | |
판단기준 |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 자주점유 추정 | ||
내용 | 1.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매수인 2. 인접 토지의 일부를 점유한 경우 3.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제기 후 패소 4.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경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1.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매수인 2.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한 매수인 3. 인접 토지의 침범 면적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 4.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제기 후 패소 5. 타인토지 위의 분묘기지 점유 6. 공유자 한 사람이 그 공유부동산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 7. 악의의 무단점유 8. 명의수탁자의 점유 9. 경락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
|
전환 | 자주 → 타주 | 1. 인도의무가 있는 경우(매도, 경락, 해제) 2.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제기 후 패소한 경우 3. 경락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의 점유 4.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 |
|
타주 → 자주 | 1.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2. 단,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에 상속인의 점유도 원칙적으로 타주 점유 -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점유 개시 → 자주점유 |
3. 점유의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모습
-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온 및 공연점유는 추정한다.
- 다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 자신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선의점유 vs 악의점유
- 선의점유: 본권이 있음을 확신한 점유
- 악의점유: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본다.
3. 점유 계속의 추정
-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전후양시점이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전후양시점의 점유가자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면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4. 권리의 적법 추정
- 동산만 추정,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권리적법 추정 X
- 등기된 부동산을 점유: 권리적법 추정 X, 점유의 추정력 X, 등기의 추정력 O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의의
-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할 권리(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계
2. 과실취득
- 과실 = 천연과실, 법정과실 + 사용이익 O
- 선의의 점유자
- 취득한 과실을 부당이득반환의무 X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 X
-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제 X
- 계약의 해제시에는 원상회복이 우선적용되어,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 취득 X
- 악의의 점유자
- 수실한 과실 반환 + 받은 이익에 이자 포함 +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 과실(본인의 잘못)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 보상 O
3. 점유자의 멸실과 훼손 책임
구분 | 자주 | 타주 |
선의 | 현존이익 | 손해의 전부 |
악의 | 손해의 전부 | 손해의 전부 |
4. 비용상환 청구
구분 | 필요비 | 유익비 |
선의 | O | O |
악의 | O | O |
- 악의(불법)점유자라도 비용상환청구권 O. 단, 유치권 행사 X
- 과실취득자
- 통상의 필요비 청구 X (특별필요비 O, 유익비 O)
-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사용=과실)한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익비
-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지출액 혹은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O: 점유자가 증명, 회복자 선택
-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 가능 → 필요비 X, 유치권 X
- 점유자는 점유회복 당시(즉시 X, 반환시 O)의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
※ 유익비상환청구권
- 개량 + 가액증가가 현존 + 과실수취 → 상환청구 O
-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
-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청구
- 상환기간 허여 신청 가능 → 유치권 행사 불가능
5.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
- 요건
- 침탈 (사기 X, 유실 X, 횡령 X)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 X
- 제척기간: 1년(=출소기간=소송기간)
-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 점유자(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는 X
- 내용: 점유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
2. 방해제거청구권
- 요건
-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가 있을 것
- 방해자의 고의/과실 불문(손해배상에는 필요)
- 제척기간: 1년(손해배상만)
- 공사로 인한 경우: 착수 후 1년, 공사 완공시에는 청구 불가
- 내용: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
3. 방해예방청구권
- 요건
-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것
- 제척기간 X
- 내용: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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