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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
1. 의의
- 물건을 일정한 기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
2. 종류
-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로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
점유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
1. 20년간 점유 2. 소유의 의사 - 추정 3. 평온, 공연 - 추정 4. 선의, 무과실은 요건 아님 5. 등기해야 함(등기청구권 O) |
1.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등기의 승계 O) 2. 소유의 의사 - 추정 3. 평온, 공연 - 추정 4. 선의 - 추정, 무과실 - 추정 X 5. 10년간 점유(점유 승계 인정 O) |
1. 자기의 소유물 O - 등기원인 X, 소유자로 등기된 자 X 2. 1필지 토지의 일부 대상 여부: 점유취득시효 O, 등기부취득시효 X 3. 악의의 무단점유: 타주점유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지만 등기해야 함 → 소급 취득 O |
1. 점유개시 당시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 2. 무효의 등기라도 가능(단, 이중보존등기의 후등기에 기해서는 불가능) 3.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속인의 등기부취득시효 O 4. 시효 완성 O → 소유권 취득 O |
3. 대상
- 자기소유 부동산,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가능
- cf) 적법원인 등기: 취득시효 X
- 1필지 토지 일부 분필등기 후 취득 가능(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능)
- 공유지분: 부동산 전부를 점유할 것
- 국유의 잡종재산(일반재산) O, 행정재산 X
- 집합건물 공용부분(복도, 게단, 엘리베이터) X
2. 점유취득시효
1. 요건
- 평온, 공연, 자주점유 = 추정 O → 입증 X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타주점유 X) → 취득시효 O
- 20년간 점유의 계속
-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고, 점유의 계속도 추정
- 기산점
- 원칙: 점유개시시점 (임의선택 X)
- 예외: 소유자 변동이 없었다면 임의 선택 O
- 등기해야 효력 발생
- 채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
- 등기가 무효인 사람에게는 시효 주장 X
-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 필요)
- 채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
- 소멸시효
- 점유가 계속(=사용)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진행 X
- 점유 상실 시점부터 10년 경과 후 소멸 (즉시 소멸 X)
2. 효과
-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 점유계속기간 중의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소유자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X
-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그동안 점유의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X, 토지 인도 X
3.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소유자 변경)
- 시효완성 전에 등기명의인이 변동
- 기산점: 점유를 개시한 때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등기 청구 O
-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인이 변동
- 기산점: 점유를 개시한 때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현재 소유자에게는 대항 X
- 소유권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2차 취득시효 주장 가능
- 전소유자와 현재소유자가 통정했을 경우, 취득자(=점유자)는 대위하여 현재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 가능
- 취득자(=점유자)는 전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변동 전에 시효를 주장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대상청구권 O, 채무불이행 X)
3. 등기부취득시효
1. 요건
-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자주점유
- 무과실은 추정 X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
-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시에만 있으면 충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는 상속인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 10년의 등기 및 점유
-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 없고 원인무효의 증기라도 무방 → 중복등기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 X
- 등기의 승계 인정: 앞 사람의 등기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이면 됨
2. 효과
- 시효가 완성된 후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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