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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4

[민법][민사특별법] 명의신탁 1. 개념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 없다. 소유권과 모든 물권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해서는 안된다.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특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간의 명의신탁은 탈세목적이 없는한 유효이다. 2.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양도담보,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상호명의신탁) 3. 사례문제 1. 2자간 명의신탁 2024년 9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자기 소유의 .. 2024. 7. 23.
[민법][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1. 적용1. 예약당시 부동산가액이 채권액을 초과2. 소비대차 + 대물변제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 X3. 대물변제의 약정 등 담보계약은 있지만 아직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X4. 등기/등록할 수 없는 동산양도담보에는 적용 X 2. 실행방법1. 가등기담보권자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2. 경매에 의한 실행(저당권과 동일)3. 사적 실행으로서의 처분청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실행통지 → 청산기간(2월) 경과 → 청산금 지급 - (동시이행) - 소유권 취득 1. 실행통지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실행통지를 해야 한다. 채무자 등의 전부 또.. 2024. 7. 16.
[민법][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1. 적용상가건물의 임대차: 사업자등록의 대상 +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차임 * 100) = 일정액 초과 X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표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등기하지 않은 전세 적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 X 2. 환산보증금1. 서울특별시: 9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1)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보증금의 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2024. 7. 9.
[민법][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1. 적용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가능외국인 적용 OLH,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제외한 법인은 적용 X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 X 2. 대항력1.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익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주택의 인도: 열쇠를 받는 것, 주택을 점유하는 것직접점유,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 전차인이 점유 + 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 → 대항력 O주민등록: 전입신고시공동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 (행정청에 도달 X)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틀리게 기재된 경우 대항력 발생 O 공동주택(아파트, 연..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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