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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측면 | 협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 부동산: 협의 + 준부동산 |
경제적 측면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
기술적(물리적) 측면 | 공간, 자연, 위치 환경 |
2. 복합부동산
-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활동의 대상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
3. 준부동산
- 등기/등록 공시방법
-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 O
-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ex. 재단, 입목
- 기계(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재단(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어업권, 광업권, 입목)
4. 토지정착물
- 종속정착물: 담장, 미분리과실, 수목, 농작물 등
- 독립정착물
- 건물: 지붕, 기둥, 내력벽이 완성된 때
-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때
- 수목/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의 집단 또는 등기입목
- 농작물: 타인토지에 경작/재배된 농작물
5. 부동산 정착물
- 정착물: 임대인 정착물, 자연식생, 다년생식물, 경작목적이 아닌 수목
- 동산: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이식 중인 수목
- 일반적으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엔 정착물로 간주됨
2. 부동산의 분류
1. 토지의 분류
- 후보지 vs 이행지
-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전환되고 있는 토지
- 이행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
- 필지 vs 획지
- 필지: 하나의 지번을 갖는 토지의 등록/등기 단위
- 획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
- 맹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 나지 vs 건부지
- 나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cf) 공법상 제한 O
- 건부지: 위에 정착물이 있는 땅
- 건부감가(원칙): 나지의 평가액 > 건부지의 평가액
- 건부증가(예외): 나지의 평가액 < 건부지의 평가액
- 공지 vs 공한지
- 공지: 건폐율로 인해 건축물을 짓고 남은 토지
- 공한지: 도시토지인데 방치하고 있는 토지
- 휴한지 vs 유휴지
- 휴한지: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토지
- 유휴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고 있는 토지
- 법지 vs 빈지
- 법지: 법적 소유권 O + 활용 실익 X, 경사면의 토지
- 빈지: 법적 소유권 X + 활용 실익 O,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토지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 일단지 vs 공유지
- 일단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 공유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 소지(원지):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 토지
- 한계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
- 표준지 vs 표본지
- 표준지: 지가의 공시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토지
- 표본지: 지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토지
2. 주택의 분류: 건축법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3개층 이하, 660㎡ 이하, 학생/직장인 + 취사시설 X
- 다가구주택: 3개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5개층 이상
- 연립주택: 4개층 이하, 660㎡ 초과
- 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 660㎡ 이하
- 기숙사: 일반기숙사(학교/공장), 임대형기숙사(20실 이상, 세대수 50% 이상)
3. 주택의 분류: 주택법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소형주택, 분양가상한제 X
- 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 소유 X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건물임대업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관리업 | 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
|
부동산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
3. 토지의 특성
구분 | 자연적 특성 | 인문적 특성 |
의의 | 토지 자체 물리적 ~ 불가능 |
토지 + 인간 경제적(용도적) ~ 가능 |
성격 | 선천적, 불변적, 경직적, 물리적 | 후천적, 가변적, 신축적, 인위적 |
특성 | - 부동성: 물리적 이동 불가능 - 부증성: 물리적 공급 불가능 - 인접성 - 영속성: 물리적 감가 불가능 - 개별성: 물리적 대체 불가능 |
- 용도의 다양성 - 병합/분할의 가능성 - 위치의 가변성 |
1. 자연적 특성
- 부동성
- 국지화, 지역마다 다른 이유, 부분시장,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구분 근거
- 외부효과, 지역분석: 부동성, 인접성 관련
- 임장활동, 상이한 규제, 조세수입의 근거, 동산과 구별 근거
- 지역마다 ~, 국지화, 지역분석
- 영속성
-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 배제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 적용 X
- 원가법 적용 곤란
-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의 분리: 임대차시장 발달, 재고시장, 저량분석
- 가치보존력 우수 → 투자재로서 선호
- 장기적 배려, 장래에 대한 예측
- 부동산가치(value) 개념의 근거 → 직접/수익환원법
- 장기투자를 통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 부증성
- 물리적 공급 X → 완전비탄력적(공급곡선 수직), 수급조절에 의한 균형가격 형성 곤란, 공급조절 곤란
- 토지희소성 야기 → 부족문제 야기, 토지이용의 집약적 이용 촉진, 소유욕구(독점소유욕) 증대
- 수요자경쟁, 입지경쟁 발생의 원인 → 지가 상승, 지대 또는 지가 발생
- 토지공개념 도입의 근거
- 최유효이용: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
- 개별성
- 대체관계 제약,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 불가능, 불완전경쟁시장
- 표준지 선정 곤란, 개별분석의 근거, 독점화
- 거래의 비공개성,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의 비조적화 야기
- 물건마다 ~, 독점화, 개별분석
2. 인문적 특성
- 용도의 다양성
- 최유효이용: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
- 경제/용도적 공급 가능, 이행과 전환을 통한 용도전환
- 병합/분할의 가능성
-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치가 변화
4.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부동산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토지소유권은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지만, 구체적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 부동산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 구분지상권,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발권양도제는 공중공간 활용
- 지하수: 소유권 인정 cf) 광물: 소유권 불인정
2. 개발권양도제(TDR)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X
- 보전지역의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 분리 → 개발지역으로 개발권 양도
- 사적 공중권의 활용방안
- 시장기구를 통해 TDR 매매 →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거의 수반 X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정책
1. 개발권양도제(TDR): 미실시
2.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3.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4. 종합토지세: 폐지
5. 공한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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