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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총칙] 조건과 기한

by yonikim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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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

1. 의의

  •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즉,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특별효력요건이다.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3. 가장조건

구분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능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무효

 

4. 조건성취의 효력 

  • 원칙: 소급효 X
  • 예외: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소급효로 인정 O cf) 기한은 합의 있어도 소급효 인정 X

5. 단독행위 

  • 원칙: 조건 X
  • 예외: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와 유증은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2. 기한

1. 의의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2. 기한의 이익 

  •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이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경우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파산

4. 기한도래효과: 장래효(특약이 있어도 소급효 X)

 

5. 기한이익상실특약 

  •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특약으로 추정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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