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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by yonikim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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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 현재 물권자가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종류

  1.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 
    1. 반환청구권 ex. 대지인도, 건물명도 등 
    2. 방해제거청구권 ex. 건물철거, 등기말소 등
    3. 방해예방청구권 ex. 이웃집의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2. 민법 규정: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
    1. 지역권, 저당권: 물권적 청구권 O - 반환청구권 X (점유 X), 방해제거 O, 방해예방 O
    2.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 X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우선변제, 물상대위, 물권적청구권 X)

3. 성질

  • 부종성: 물권이 이전/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소멸하게 되고, 물권적 청구권만의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4. 성립요건

  • 물권의 침해 또는 침해염려가 있을 것
  • 당사자(종전 소유자 X, 소유권을 상실한 자 X, 양도인/매도인 X)
    • 청구권자: 현재의 물권자만이 행사 가능. 미등기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 청구 X

 

2. 부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불권변동: 등기 O

  • 매매, 교환, 증여, 특정유증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
  • 이행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의 경우 
  •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약정에 의한 용익물권의 갱신
  •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물권의 취득

2. 법률규정: 등기 X, 처분시 등기 O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 공용징수(수용)
    •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시점
    •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
  • 판결
    • 형성판결만 가능 - 공유물분할판결, 상속재산분할판결
    • 소송중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 필요
    •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의 경우에는 등기 필요
  • 경매: 경락(매각)대금 완납시 
  • 기타
    •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취득
    • 소멸시효/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 소멸
    •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등

 

3. 물권의 소멸 

1. 목적물의 멸실

  •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이나 용익물권도 소멸 
  • 단, 저당권(물상대위)는 소멸 X

2. 소멸시효

  • 소유권: 소유권은 항구적인 물권이므로 소멸시효 X
  • 점유권:  점유권은 점유와 운명을 같이하므로 소멸시효 X
  •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 X
  •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3. 혼동

  •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제한물권 소멸
    • 단,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또는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멸 X
  • 제한물권과 다른 물권의 혼동: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 
  • 효과
    • 등기나 인도 없이도 물권은 당연히 소멸 
    •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 따라서 어떤 연유로 혼동 이전의 상태로 물권관계가 복귀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음
    •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실효된 경우에는 소멸한 물권 부활

4. 수용

  • 원시취득이므로 피수용자의 권리와 그 목적물 위에 존재했던 권리는 모두 소멸 
  • 다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은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가능

5. 물권포기

  • 단독행위로 등기해야 함 
  •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제한물권의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물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물권자의 자유이지만, 그 물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중간생략등기(미등기 전매)

 

5. 가등기(채권적 청구권)

1.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불가능

2.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추정력 X 

3. 본등기 후의 효력

  •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한 때로 순위 보전 O
  •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본등기를 한 때이고 가등기한 때로 소급 X

4.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회복등기 청구

5.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그대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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