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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
1. 의의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
2.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 법률의 규정(친권자), 가정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2) 임의대리권: 법률행위(수권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불요식행위로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짐
2) 임의대리권: 수권행위
- 범위가 명확한 경우
- 매매계약 체결 권한
- 중도금/잔금 수령 O
- 대금지급기일 연기 O
- 취소 X, 해제 X
- 대여금 영수 권한: 일부 면제 X
- 예금계약 체결 권한: 담보대출/처분 X
- 경매입찰: 강제경매신청 취하 동의 X
- 매매계약 체결 권한
-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구분 | 의의 | 허용범위 | 구체적 사례 |
보존행위 | 현상유지행위 | 무제한 | -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 추심 -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가옥의 수선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
이용행위 |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 - 물건 임대 -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 |
개량행위 |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 - 무이자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전환 - 예금을 주식으로 사채로 전환: 불가능 - 토지의 형질 변경: 불가능 |
처분행위 | 불가능 | - 부동산의 명도, 저당권 설정 등 |
4. 대리권의 제한(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
- 자기계약, 쌍방대리
- 원칙: 금지 → 위반시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
- 예외: 본인 승낙,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ex.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이행, 부동산이전등기 신청
- 공동대리
- 원칙: 각각대리
- 예외: 수권행위로 공동대리 → 위반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5. 대리권의 소멸
-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 본인: 사망 (본인의 성년후견개시 X, 파산 X)
-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 X)
- 임의대리만 소멸: 원인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6. 현명주의
-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 현명 O: 본인에게 효과 귀속, 묵시적 현명 인정,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 가능
- 현명 X: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봄. 착오로 취소 불가능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에게 효과 귀속
7.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 본인에게 귀속
- 하자에 따른 법률효과(무효, 취소/해제권): 본인에게 귀속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본인이 지시한 물건 → 본인은 대리인의 무지 주장 X,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요구 X
- 본인 기준: 궁박, 지시
8. 대리인 능력
- 행위능력 불요 = 미성년자 가능(의사능력은 필요)
9. 대리권 남용
- 의의: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 원칙: 유효(본인이 책임 O)
-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본인이 책임 X)
2. 복대리
1. 의의
-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성질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시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한다.
-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대리인이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게 되며,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구분 | 복임권 | 책임 |
임의대리인 | 선임 불가능 (원칙) | 책임 X |
본인 승낙, 부득이한 사유 | 선임/감독책임 (과실책임) | |
본인의 지명 | 부적임, 불성실 알고 통지/해임 태만시 책임 (감독책임) | |
법정대리인 | 언제든지 선임 가능 | 무과실책임 |
부득이한 사유(본인 승낙 X) | 선임/감독책임 (과실책임) |
3. 표현대리
1. 의의
-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2. 성립요건
- 본인의 귀책사유(외관)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현명주의 → 현명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X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권한 넘은 표현에서만 상대방 스스로 입증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갑의 대리인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 직함, 명칭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
-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 성립
- 임의대리/복대리에만 적용 O (법정대리 X, 친권자/후견인 X)
4. 권한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 기본대리권 필요: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불문
- 대리권 없는 자가 서류, 인감증명서, 인장을 위조하거나 훔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X
- 공법상의 행위(등기신청, 인감증명서 신청)에 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 O
-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사실이나 인감증명서만의 교부 X
- 이미 소멸한 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 O
- 월권행위
-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에 동종유사성 불필요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도 성립 X
- 정당한 이유
-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 표현대리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함
-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후의 사정은 고려 X
- 적용범위
- 임의대리/법정대리, 복대리, 사자, 일상가사대리권
5.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제129조)
-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적용됨
-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제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 적용
6. 표현대리의 효과
-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 cf) 무권대리는 유권대리이다 X
- 표현대리의 성립은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 (본인 X, 전득자 X)
-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 X
-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직접 무권대리 책임을 주장 X
-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를 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할 수 있고 본인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O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무권대리인의 책임 X
-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 X = 본인 책임 경감 X, 전적인 책임 O (=본인 책임 100%)
- 표현대리는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 X
4.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의미
2. 효력
-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본인 갑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유효가 됨
- 무권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 추인 X
- 표현대리 적용 X
- 무권대리인의 책임 X
3. 본인의 권리효과
1) 추인권: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동의 X)
- 추인의 상대방: 직접상대방, 무권대리인, 법률관계 승계인 O
-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 상대방 + 안 경우: 대항(추인의 효력 주장) 가능
- 상대방 + 모른 경우: 대항 불가능, 철회 O
- 추인의 방법: 명시적/묵시적인 방법 가능
- 묵시적 추인 O: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 → 본인 책임 O
- 묵시적 추인 X: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장기간 방치(형사소추 X), 이의제기 X → 본인 책임 X
- 일부 추인, 내용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 상대방의 동의 필요
- 추인의 효과: 소급 유효, 사후에 대리권수여 X
2) (추인)거절권
-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 무효화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추인 거절 불가능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4.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최고권
- 선/악 불문 인정
- 본인 확답 X → 추인 거절
2) 철회권
- 선의만 가능
- 확정무효(무권대리인에게 책임 X)
5. 무권대리인에 대한 효과
1) 책임 요건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 (미성년자는 책임 X)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 입증: 무권대리인 cf) 나머지는 본인이 입증
2) 책임 내용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무권대리인 선택 X)
-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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