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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
1. 무효의 종류
- 절대적 무효
-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누구에게든 무효 주장 가능 (선의의 제3자 보호 X)
- 상대적 무효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등 특정인(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 X
- 확정적 무효(원칙)
-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착오 등
- 유동적 무효(예외)
- 무권대리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매매행위 등
- 지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추인/허가에 의해 유효
2. 무효의 효과
- 소급 무효(처음부터 무효)
- 이행 전: 이행 불필요
-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X)
3. 일부무효
- 원칙: 법률행위 전부 무효
- 예외
- 분할가능성(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효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토지와 건물은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원칙: 확정적 무효 → 추인하더라도 유효 X
- 예외
-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효 X),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불문
-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유효 X → 새로운 법률행위
- 가장매매임을 알고, 의사무능력자임을 알고 +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효 가능)
-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 X(무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를 취소한 후: 추인 O(새로운 법률행위)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 그때부터 유효 (특약 소급 X)
5. 무효행위의 전환
- 제103조 반사회적 불법행위: 불가능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능
6. 토지거래허가구역
- 매매계약
-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X, 손해배상 X, 해제 X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 X
- 허가협력의무는 존재
- 채권자대위권 O, 동시이행관계 X
-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재판상 청구 가능, 손해배상청구 가능
- 협력의무위반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 X
- 유동적 무효 상태
- 계약금이든 매매대금이든 반환청구 X (불허가 → 반환청구 가능)
-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등의 무효 주장이나,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 가능
-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 X
- 확정적 유효
- 허가, 지정해제, 지정기간만료 후 재지정이 없는 경우 → 소급 유효 O
- 확정적 무효
- 불허가 처분
-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목적의 계약(중간생략등기)
- 쌍방이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한 경우
- 정지조건부 불성취
2. 취소
1. 의의
-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유동적 무효)
- 처음부터 무효 O, 법률행위시부터 무효 O
2. 취소사유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취소
- 착오, 사기, 강박 - 상대적 취소(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 X)
3. 취소권자
-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취소(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 추인(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제한 없이 취소 가능
- 임의대리인: 취소권이라는 별도의 수권행위 필요
- 승계인
- 포괄승계인(상속인): 취소 가능
- 특별승계인(양수인): 취소 가능 (단, 취소권만의 특별승계 X)
4. 상대방
- 직접 상대방
- 상대방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 불가
5. 취소의 효과
- 소급 무효(처음부터 무효)
- 이행 전: 이행 불필요
-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
- 선의: 현존
- 악의: 이익 + 이자 + 손해 전부 배상
- cf) 계약(해제): 선의/악의 불문하고 전부 반환
- 제한능력자: 선의/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상환 (생활비 O, 유흥비 X)
- 부당이득반환시 동시이행관계 발생
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임의추인 | 법정추인 |
공통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 제한능력자: 능력자가 된 후에 - 착오나 사기: 그 사실을 안 후에 - 강박: 벗어난 후에 단,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
|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 알든 모르든 |
추인의 의사표시 O | 1. 추인의 의사표시 X 2. 법으로 정한 행위 O |
1) 임의추인
- 요건: 취소원인 종료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함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추인 가능
2) 법정추인
- 사유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것에 한한다. (상대방이 X)
- 경개
- 담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할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상대방이 X)
- 강제집행
- 상대방이 청구/양도: 추인 X (취소권자는 취소 가능)
- 효과: 확정적 유효(취소권의 포기)
3) 취소권 행사 기간: 제척기간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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