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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
1. 의의
-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즉,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특별효력요건이다.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3. 가장조건
구분 | 정지조건(+) | 해제조건(-) |
불능조건(-) | 무효 |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
기성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 무효 |
4. 조건성취의 효력
- 원칙: 소급효 X
- 예외: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소급효로 인정 O cf) 기한은 합의 있어도 소급효 인정 X
5. 단독행위
- 원칙: 조건 X
- 예외: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와 유증은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2. 기한
1. 의의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2. 기한의 이익
-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이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경우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파산
4. 기한도래효과: 장래효(특약이 있어도 소급효 X)
5. 기한이익상실특약
-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특약으로 추정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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