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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의 유동화
1. 저당시장의 구조
1) 1차 저당시장(주택자금 대출시장)
-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 주택저당채권(모기지)이 형성되는 시장
- 차입자(주택소비자)와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
2) 2차 저당시장(자금 공급시장)
- 저당채권 유동화 시장
- 주택저당채권이 유통(매매)되는 시장
- 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투자자로 이루어진 시장
2. 저당유동화의 전제 및 효과
- 1차 저당시장의 주택대출금리 > 2차 저당시장의 금리
- 저당수익률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 자가소유가구 비중 증가
- 금융기관: 대출여력 확대, 자기자본비율 상승, 유동성 증가, 유동성 위험 감소
2. 부동산증권
1. 지분증권
-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부동산투자회사(REITs)
2. 부채증권
- MBS, ABS
3. 주택저당증권(MBS)의 비교
구분 | 저당채권소유권 (채무불이행 위험) |
원리금수취권, 조기상환위험 |
위험, 수익 | 콜방어 | 초과담보 | |
지분형 | MPTS | 투자자 | 투자자 | ⬆, ⬆ | X | X |
채권형 | MBB | 발행자 | 발행자 | ⬇, ⬇ | O | O |
혼합형 | MPTB | 발행자 | 투자자 | 중간 | X | △ |
CMO | 발행자 | 투자자 | 중간 | X | △ |
3. 부동산금융의 동원방법
1. 지분증권
- 신디케이트: 지분증권, 직접투자, 다수의 소액투자자
- 조인트벤처: 지분증권, 직접투자, 소수의 투자자
- REITs: 지분증권, 간접투자, 다수의 투자자
2. 프로젝트금융(PF, Project Financing)
- 미래의 현금흐름(사업성, 프로젝트 자체 자산)을 담보
-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
- 부외금융효과: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 표시 X, 차입자 입장 장점
- 비소구금융: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사업주에게 채권청구 X
- 위탁계좌를 통한 자금관리: 시행자(사업주)의 개발수익은 가장 나중에 인출
- 사업주와 프로젝트가 분리되어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에 영향 X
- 명목상 회사이므로 법인세 감면 가능
4.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1) 종류
구분 | 자기관리 리츠 | 위탁관리 리츠 | 기업구조조정 리츠 | |
회사형태 | 실체회사 | 명목회사 | ||
상근 임직원 | O | X | ||
자산운용 | 직접운용 |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
법인세 | 부과 | 면제 | ||
투자대상 | 모든 부동산 | 모든 부동산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 |
최저자본금 | 인가 후 70억 | 등록 후 50억 | ||
설립자본금 | 5억 | 3억 | ||
배당 | 50% | 90% | 90% | |
주식제한 | 1인 주식소유 한도 | 50% | 50% | 제한 없음 |
주식공모 | 영업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30% 이상 |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30% 이상 | 의무사항 아님(사모 가능) | |
현물출자(설립시 불가능) | 영업인가 후에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면 가능 | 등록 후에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면 가능 | ||
자산구성 | 부동산: 70% 부동산 등: 80% |
부동산: 70% 부동산 등: 80% |
부동산: 70% | |
자금차입 | - 자기자본 2배 이내 - 주총결의 10배 이내 |
2) 자산관리회사
-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수행
- 자본금 70억 이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 이상 상근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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