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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의 분류
1. 시장가치기준 원칙
- 원칙: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갖아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 예외: 법령에 다른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 가치의 성격과 성격과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X
2. 현황기준 원칙
- 원칙: 기준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
- 예외: 법령에 다른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 가치의 성격과 성격과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X
3. 개별물건기준 원칙
- 원칙: 개별평가
- 예외
- 일괄평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경우
- (가치)구분평가: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 부분평가: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4. 감정평가의 절차
- 기본적 사항의 확정: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조건, 기준가치, 자문, 수수료
- 처리계획 수립
- 대상물건 확인
- 자료수집 및 정리
-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2. 가치이론
1. 가치와 가격
- 가치: 장래이익의 현재가치, 현재값, 평가사가 전문가, 주관적/추상적, 무수히 많음
- 가격: 실제로 지불된 금액, 과거값, 중개사가 전문가, 객관적/구체적, 하나
2. 기준시점
-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
3. 부동산의 가치형성과정
- 가치형성요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 가치발생요인: 유용성(효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
- 부동산가치
4. 부동산가치 제 원칙
- 균형의 원칙(비례의 원칙): 내부,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분석의 기준
- 적합의 원칙(조화의 원칙) - 고유: 외부,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분석의 기준
- 변동의 원칙: 기준시점, 시점수정 관련, 물리적 감가
- 예측의 원칙
- 기여의 원칙(공헌의 원칙): 기여도의 합(생산비의 합 X), 추가투자의 적부 판정
- 수익체증/체감의 원칙
- 수익배분의 원칙(잉여생산성의 원칙): 토지잔여법, 수익분석법 관련, 부동성(수동적 생산요소)
- 대체의 원칙: 두 재화 간 비교,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
- 최유효이용의 원칙 - 고유: 감정평가의 전제
- 기회비용의 원칙
- 수요/공급의 원칙
- 경쟁의 원칙
- 외부성의 원칙 - 고유
3.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구분 | 지역분석 | 개별분석 |
분석순서 | 선행분석(부동성, 인접성) | 후행분석(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
분석내용 | 대상지역의 전체적/광역적/거시적 분석 | 대상부동산의 부분석/국지적/미시적 분석 |
분석기준 | 대상지역의 표준적 이용 판정, 가격수준 파악(최유효이용 판정 방향 제시) |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 판정, 구체적 가격 결정 |
가격원칙 | 경제적 감가, 외부요인(적합의 원칙) | 기능적 감가, 내부요인(균형의 원칙) |
원칙 | 적합의 원칙(외부요인 영향) | 균형의 원칙(내부요인 영향) |
대상 |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주변 용도지역) | 대상부동산 또는 개별부동산 |
2. 지역분석의 대상지역
- 인근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
-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 인근지역과 유사
- 동일수급권: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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