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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유 | 합유 | 총유 |
인적 결합 형태 | 공동의 목적 없는 우연한 결합 | 1. 공동의 목적 O 2. 조합체의 소유 형태 |
비법인사단의 소유 형태(교회, 종중) |
지분의 처분 | 자유 | 전원 동의 | 지분개념 X |
분할청구 | 자유 | 존속하는 동안 불가능 | 불가능 |
처분/변경 | 전원 동의 | 전원 동의 | 사원총회결의 |
보존행위 | 각자 단독 | 각자 단독 | 사원총회결의 |
사용/수익 | 지분비율로 공유물 전부 | 지분비율, 조합계약 | 정관 또는 규약 |
등기방식 |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 |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합의의 취지를 기재)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 |
1. 공유
1. 의의
- 1개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로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형태
2. 공유지분
- 지분의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양도, 담보제공, 포기)할 수 있다.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더라고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공유자 사이에 맺은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며 특약을 등기할 수도 없다.
3. 공유물 사용
-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보존행위
-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 전부의 말소 또는 공유자 전원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 전부의 반환이나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청구할 수 있다.
-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 X)
5. 공유물의 관리행위
- 관리행위는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관리행위 =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 임대차의 갱신 또는 해지 등
- 공유자가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다.
- 과반수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나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의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6. 공유물의 처분/변경
- 과반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 된다.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X토지 전부를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 매매계약 자체는 전부가 유효하다.
- 이전등기(처분행위)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을은 이전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 공유물에 관한 부담
- 지분의 비율, 단 1년 이상 의무지체시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매수청구(형성권)
8. 공유물분할
- 분할청구의 자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분할의 제한
- 불법행위에 의한 제한: 5년 내 갱신 가능. 단 지분양수인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함
-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구분소유에 있어서 공용부분과 대지, 경계표/담/구거 등
- 협의분할
- 전원이 참가해야 함(일부가 제외된 분할: 무효)
-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 재판상 분할
-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분할의 내용 걸정(현물분할)
- 형성판결, 필요적 공동소송(공유자 전원이 당사자)
- 분할의 효과
-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 물건 위에는 소유권 귀속주체를 불문하고 종전 지분의 범위 내에서 존속
2. 합유
- 등기부에 합의자 명의 모두 기재
-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
- 조합원의 지위는 약정이 없는 한 상속 X
- 합유지분포기: 잔존 합유 지분권자들에게 균분 귀속
- 합유물에 관한 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보존등기: 무효
- 합유물 처분, 변경, 합유지분 처분: 전원 동의 필요
- 보존행위: 각자
- 합유물 분할청구 불가능
-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
3. 총유
- 보존행위: 사원총회결의
-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교외 재산 처분행위: 무효
- 금전채무보증, 중개수수료의 지급 등은 사원총회결의 없어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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