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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물권법] 지역권

by yonikim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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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 

 

 

1. 의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요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에만 가능 (일부를 위하여 X)
  • 승역지는 1필의 일부라도 가능 (일부 위에 O)

2. 성질

  •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님 
  • 비배타성, 공용성: 독점적(배타적) 점유 X → 물권적 청구권 O (반환청구권 X)
  • 부종성, 수반성
    •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된다. 
    • 요역지 위에 권리가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친다.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cf) 요역지에는 저당권 설정 가능
  • 불가분성
    • 요역지나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된 경우에도 존속한다.
    • 공유자 1인의 소멸 중단: 전원에 미친다.
    • 공유자 2인의 취득 완성: 전원이 취득한다.
    • 공유자 1인의 취득 중단: 나머지 공유자 모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지분만큼 소멸 불가능)

3. 취득 

  • 지역권설정계약 + 등기, 취득시효, 상속, 양도 등
  • 취득시효
    •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통로를 개설할 것 (승역지 소유자나 제3자가 개설한 통로: 취득시효 X)
    • 20년 + 계속되고 + 표현된 것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가 아닐 것
    • 보상의 의무 있음

4. 지역권의 불가분성

구분 취득시효 소멸시효
1인에 의한 시효의 완성 전원에 대하여 효력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 X
1인에 의한 시효의 중단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 X 전원에 대하여 효력

 

 

5. 지상권과 지역권 구별 

구분 지상권 지역권
성질 1.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소유 (농작물 X)
2.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 X
3. 지상권 = 물권(양도성/상속성 O)
4. 현재 공작물이 없거나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유효
1.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2. 부종성/수반성
3. 불가분성
    - 공유자 1인이 취득 → 전원이 취득
    -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 전원에게
    - 소멸시효의 중단 → 1인이
존속기간 1. 정하는 경우
    -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 최장기간: 제한 X
2. 정하지 않는 경우: 최단기간
지료와 기간에 관해 민법에 규정 X 영구무한도 가능
효력 1. 현상유지의무: 지상권자가 부담
2.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3. 물권적 청구권
4. 지상권의 편면적 강행규정
    - 비용상환청구권: 규정 X, 강행규정 X
1. 승역지의 점유 X, 상린권 인정 X, 반환 X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부작위의무 혹은 인용의무
    - 계약으로 적극적 의무를 부담시 승역지의 특별승계인도 부담 O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3.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
4. 지상권의 포기(등기해야 함)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필요
1. 일반적 소멸사유
2.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


2. 상린관계

구분 상린관계 지역권
개념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의 상호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용익물권
성립 근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확장/제한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확장/제한
등기 여부 X (소유권의 내용이므로) O (독립한 물권이므로)
소멸시효 X O (20년)
이용 목적 부동산(토지+건물) 토지만
토지 위치 반드시 인접해야 함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음
이용 정도 최소한의 활용 탄력적으로 활용(고도의 활용)
권리성 독립된 권리 X, 소유권의 내용 독립된 권리
당사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소유자 이외의 토지사용자도 가능

 

※ 숫자 정리
- 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 경계로부터 0.5m 이상
- 차면설치의무: 2m 이내
- 우물 또는 용수, 하수, 오물을 저치할 지하시설: 2m 이상
- 저수지, 구거, 지하실공사: 깊이의 반 이상

 

3. 주위토지통행권

1. 의의

  •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며 주위토지소유자에게 따로 통행 자체를 청구할 필요 없음

2. 성립

  • 통로가 없는 경우 O
  • 통로가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O
  • 편리하다는 이유 X, 사람의 편의를 위해 X, 통행권이 있어도 주거자유침입 X 
  • 현재의 토지의 용법 O, 장래의 이용상황 X 
  • 공로가 새로이 개설되면 소멸 

3. 효력

  • 통행권자는 그 통로개설비용, 유지비용을 부담 
  •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도 철거해야 함 
  •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통행권자가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보상의무

  • 통행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유상이 원칙이나, 토지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무상 
  •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 취득 X 
  •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에게는 보상 청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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