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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
1. 의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요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에만 가능 (일부를 위하여 X)
- 승역지는 1필의 일부라도 가능 (일부 위에 O)
2. 성질
-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님
- 비배타성, 공용성: 독점적(배타적) 점유 X → 물권적 청구권 O (반환청구권 X)
- 부종성, 수반성
-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된다.
- 요역지 위에 권리가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친다.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cf) 요역지에는 저당권 설정 가능
- 불가분성
- 요역지나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된 경우에도 존속한다.
- 공유자 1인의 소멸 중단: 전원에 미친다.
- 공유자 2인의 취득 완성: 전원이 취득한다.
- 공유자 1인의 취득 중단: 나머지 공유자 모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지분만큼 소멸 불가능)
3. 취득
- 지역권설정계약 + 등기, 취득시효, 상속, 양도 등
- 취득시효
-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통로를 개설할 것 (승역지 소유자나 제3자가 개설한 통로: 취득시효 X)
- 20년 + 계속되고 + 표현된 것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가 아닐 것
- 보상의 의무 있음
4. 지역권의 불가분성
구분 | 취득시효 | 소멸시효 |
1인에 의한 시효의 완성 | 전원에 대하여 효력 |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 X |
1인에 의한 시효의 중단 |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 X | 전원에 대하여 효력 |
5. 지상권과 지역권 구별
구분 | 지상권 | 지역권 |
성질 | 1.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소유 (농작물 X) 2.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 X 3. 지상권 = 물권(양도성/상속성 O) 4. 현재 공작물이 없거나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유효 |
1.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2. 부종성/수반성 3. 불가분성 - 공유자 1인이 취득 → 전원이 취득 -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 전원에게 - 소멸시효의 중단 → 1인이 |
존속기간 | 1. 정하는 경우 -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 최장기간: 제한 X 2. 정하지 않는 경우: 최단기간 |
지료와 기간에 관해 민법에 규정 X → 영구무한도 가능 |
효력 | 1. 현상유지의무: 지상권자가 부담 2.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3. 물권적 청구권 4. 지상권의 편면적 강행규정 - 비용상환청구권: 규정 X, 강행규정 X |
1. 승역지의 점유 X, 상린권 인정 X, 반환 X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부작위의무 혹은 인용의무 - 계약으로 적극적 의무를 부담시 승역지의 특별승계인도 부담 O |
소멸 | 1. 일반적 소멸사유 2.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3.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 4. 지상권의 포기(등기해야 함)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필요 |
1. 일반적 소멸사유 2.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 |
2. 상린관계
구분 | 상린관계 | 지역권 |
개념 |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의 상호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 |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용익물권 |
성립 근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확장/제한 |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확장/제한 |
등기 여부 | X (소유권의 내용이므로) | O (독립한 물권이므로) |
소멸시효 | X | O (20년) |
이용 목적 | 부동산(토지+건물) | 토지만 |
토지 위치 | 반드시 인접해야 함 |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음 |
이용 정도 | 최소한의 활용 | 탄력적으로 활용(고도의 활용) |
권리성 | 독립된 권리 X, 소유권의 내용 | 독립된 권리 |
당사자 |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 소유자 이외의 토지사용자도 가능 |
※ 숫자 정리
- 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 경계로부터 0.5m 이상
- 차면설치의무: 2m 이내
- 우물 또는 용수, 하수, 오물을 저치할 지하시설: 2m 이상
- 저수지, 구거, 지하실공사: 깊이의 반 이상
3. 주위토지통행권
1. 의의
-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며 주위토지소유자에게 따로 통행 자체를 청구할 필요 없음
2. 성립
- 통로가 없는 경우 O
- 통로가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O
- 편리하다는 이유 X, 사람의 편의를 위해 X, 통행권이 있어도 주거자유침입 X
- 현재의 토지의 용법 O, 장래의 이용상황 X
- 공로가 새로이 개설되면 소멸
3. 효력
- 통행권자는 그 통로개설비용, 유지비용을 부담
-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도 철거해야 함
-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통행권자가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보상의무
- 통행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유상이 원칙이나, 토지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무상
-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 취득 X
-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에게는 보상 청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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