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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
1. 의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인도거절권)
- 유치(=점유)적 권능 O
- 우선변제권 효력 X (=물상대위 X)
2. 성립요건
- 타인의 물건일 것: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 X
- 물건(동산, 부동산)
- 도급인 재료: 수급인의 공사대금은 유치권 O
- 수급인 재료: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 X
- 견련관계(견련성)
- 긍정(유치권 인정 O)
- 필요비/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 치료비, 수선대금, 공사대금채권
-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결과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
-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우연히 서로 물건을 바꾼 경우
- 부정(유치권 인정 X)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부속물(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매매대금
- 긍정(유치권 인정 O)
- 변제기에 있을 것
- 유익비상환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간을 허여(=연장)받은 경우에는 유치권 발생 X
- 유치권자가 적법점유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 유치권 X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 유치권 X
- 절도범 + 수리비용: 유치권 X (수리비 청구 O)
- 임대차 해지 후 비용지출(=임차인이 권원 없이 비용지출): 유치권 X (비용청구 O)
- 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
2.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유치권자의 권리
-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인도거절권)
- 대세적 효력: 채무자, 양수인, 경락인에게도 대항 가능. 단 변제청구 X
- 상환급부판결: 원고일부승소판결
- 경매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 X)
- 간이변제충당권: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 (법원 청구 O, 임의 X)
- 과실수취권
- 유실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
-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물의 사용권
- 채무자의 승낙 필요
-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 → 차임 상당은 부당이득반환
- 비용상환청구권
- 별제권
2. 유치권자의 의무
- 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 임차인 O
- 채무자의 승낙 없는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 위반의 효과: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청구 → 형성권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X)
3.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의 소멸사유
- 멸실, 혼동, 포기 등 물권 일반 소멸사유 (소멸시효 X)
-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유치권특유의 소멸사유
- 소멸청구: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시(형성권)
- 타 담보제공: 채무자의 권리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권리 X)
- 점유의 상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동시에 존속요건. 단,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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