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계약의 의의와 종류
1. 계약의 의의
- 서로 대립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증여,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계약 등
2. 계약의 종류
쌍무계약 |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부담 ex.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편무계약 | 일방만 채무를 부담 ex. 증여, 사용대차 등 |
- 구별실익: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 발생
유상계약 |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출연을 하는 계약 |
무상계약 | 일방만 출연을 하는 계약 |
- 구별실익: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
낙성계약 |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성립 |
요물계약 |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해야 성립 |
2.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 | 1. 일방적, 확정적, 구체적 의사표시: 정찰가가 붙은 상품 - 청약의 유인: 확정적 의사 X ex. 광고, 상가, 아파트분양광고 2. 청약의 상대방: 특정은 물론 불특정인도 가능 3. 도달주의(철회 불가능) - 승낙기간 O: 그 기간 중에는 철회 불가능 - 승낙기간 X: 상당한 기간 내에 철회 불가능 - 미리 철회자유를 유보 O, 상대방의 동의 O 4.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유효 → 상속인이 이음 5.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6. 청약자가 누구인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승낙 | 1. 확답의 의무 X, 구속력 X - 일정기간 동안 반송되지 않으면(이의제기 X)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청약했을 경우에도 계약 성립 X 2.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 = 특정인 (불특정인 X) 3. 조건/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기존 청약자가 승낙시 성립)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계약의 성립시기) - 대화자: 도달주의 - 격지자: 발신주의(격/승/발) 5. 통상의 연착: 계약 성립 X (연착의 통지 X) → 새로운 청약 6. 사고에 의한 연착 - 연착/지연 통지를 했을 경우: 계약 X (새로운 청약) - 연착/지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봄 (계약의 성립, 발신한 때) |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안 때 X, 인식한 때 X)
3. 교차청약
-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원시적 불능 + 객관적 불능
- 전부불능: 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손해배상 O
- 일부불능
- 원칙: 일부무효, 전부무효
- 예외: 수량을 지정한 매매 → 수량 부족 담보책임
- 매도인 악의/과실 + 매수인 악의/과실 → 계약책임 X
- 매도인 선의/무과실 + 매수인 선의/무과실 → 계약책임 X
- 매도인 악의/과실 + 매수인 선의/무과실 → 계약책임 O
2. 후발적 불능(유효)
- 채무자(매도인) + 귀책사유 O → 채무불이행(계약해제)
- 채권자(매수인) + 귀책사유 O → 채권자 위험부담 (계약해제 X)
- 쌍방 + 귀책사유 X → 채무자 위험부담 (계약해제 X)
- 채권자(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 채권자 위험부담
의의 |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함 |
요건 | 1. 원시적 불능 + 객관적 전부불능 - 일부불능의 경우(ex.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 담보책임 O,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적용 X 2.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 (매수인의 선의 + 무과실 = 계약책임 X) 3. 매수인: 선의 + 무과실 |
효과 |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신뢰이익) 배상: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이행이익) 초과 금지 |
3. 계약 교섭단계의 부당파기
- 불법행위 성립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X)
- 신뢰이익 배상 ex. 계약 준비 비용, 위자료
4.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반대급부만을 청구해 올 경우 급부를 거절(=자기급부거절) 할 수 있는 권리
2. 성립요건
-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할 것
-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관계
- 각각 별개의 약정: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항변권 X cf) 특약이 있다면 동시항변권 O
-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 있으면 O (경개 X)
-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 원칙: 선이행의무가 있는 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X
- 예외
- 선이행의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후이행의무자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O + (중도금+지연이자+잔금)
- 후이행의무자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O
-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할 것
-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는 이행제공은 동시이행 X
3.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 연기적 항변권: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일시적인 이행거절권능
- 이행지체책임 면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효과 발생
- 소송: 당사자가 주장해야 효과 발생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X), 원고일부승소(상환이행판결)
-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금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 O | 1. 변제와 영수증 교부 2. 변제와 어음/수표 반환 3. 임차목적물반환과 임차보증금반환 4.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5. 가압류등기 말소와 매매대금 지급 6.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
1.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2. 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 3. 전세목적물반환과 전세금반환 의무 4. 매도인의 담보책임 5.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6. 구분소유적 공유 7.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 |
인정 X | 1. 채권증서(차용증) 반환: 변제가 선이행 2. 변제와 담보등기 말소(저당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등) 3. 임차권등기명령 4. 토지거래허가구역 5. 경매무효 6. 상임법: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
5. 위험부담
1. 의의
-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
- ex.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 멸실
2. 채무자 위험부담과 채권자 위험부담
구분 | 채무자 위험부담 | 채권자 위험부담 |
요건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능 | 1.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 2. 수령지체 중 쌍방귀책 없는 불능 |
효과(채무자 입장) | 1. 자기채무의 이행책임 면제 2.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3. 이미 이행한 반대급부: 반환의무 |
1. 자기채무의 이행책임 면제 2. 반대급부 청구 가능 3. 이익상환의무 |
3. 중요포인트
1) 채무자(매도인) 귀책사유 O - 소실 = 채무불이행(이행불능)
- 채권자(매수인)이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
- 원상회복
- 손해배상청구(이행이익)
2. 채권자(매수인) 귀책사유 O - 소실 = 채권자 위험부담
- 채권자(매수인) → 채무자(매도인) 에게 대금지급 의무 O
- 채무자(매도인) → 채권자(매수인) 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해제 X, 손해배상 X
3) 채권자 수령지체 중 + 쌍방 귀책사유 X - 소실 = 채권자 위험부담
- 채권자(매수인) → 채무자(매도인) 에게 대금지급 의무 O
- 채무자(매도인) → 채권자(매수인) 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대가위험이 채권자(매수인)에게 이전함
4) 쌍방 귀책사유 X (ex. 천재지변, 제3자 방화, 수용 등) - 소실 = 채무자 위험부담
- 채권자(매수인) 에게 대금청구 X (대가위험 = 반대급부의 위험)
- 만약, 채무자(매도인)이 계약금/중도금 수령 O → 채권자(매수인)은 반환청구 가능 (손해배상청구 X)
- 임의규정: 채권자(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유효
6. 제3자를 위한 계약
1. 원인관계
- 보상관계(기본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대가관계
-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 X
-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X
-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거부 X
2. 제3자에 대한 효력
- 3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 X (태아나 설립 중의 법인 O)
-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제한 X (채권/물권)
-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무를 부담 O
-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시키는 계약 O
- 수익의 의사표시(묵시) → 권리발생요건 O, 계약의 성립요건 X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형성권) → 양도/상속/채권자대위권 O
-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 X
- 임의(협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제3자는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는 아니다.
- 수익자가 기망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3.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 해제권/취소권 등을 가진다.
- 낙약자는 계약(보상관계)에 기인하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 →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거절로 본다.
728x90
'공인중개사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계약법] 매매 (0) | 2024.06.18 |
---|---|
[민법][계약법] 해지·해제 (0) | 2024.06.11 |
[민법][물권법] 저당권 (1) | 2024.05.28 |
[민법][물권법] 유치권 (0) | 2024.05.28 |
[민법][물권법] 전세권 (0)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