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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계약법] 계약

by yonikim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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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의의와 종류

1. 계약의 의의 

  • 서로 대립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증여,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계약 등

2. 계약의 종류

쌍무계약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부담 ex. 매매, 교환, 임대차 등
편무계약 일방만 채무를 부담 ex. 증여, 사용대차 등
  • 구별실익: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 발생
유상계약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출연을 하는 계약
무상계약 일방만 출연을 하는 계약 
  • 구별실익: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
낙성계약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성립
요물계약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해야 성립

 

 

2.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 1. 일방적, 확정적, 구체적 의사표시: 정찰가가 붙은 상품
    - 청약의 유인: 확정적 의사 X ex. 광고, 상가, 아파트분양광고
2. 청약의 상대방: 특정은 물론 불특정인도 가능 
3. 도달주의(철회 불가능)
    - 승낙기간 O: 그 기간 중에는 철회 불가능
    - 승낙기간 X: 상당한 기간 내에 철회 불가능
    - 미리 철회자유를 유보 O, 상대방의 동의 O
4.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유효 → 상속인이 이음 
5.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6. 청약자가 누구인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승낙 1. 확답의 의무 X, 구속력 X
    - 일정기간 동안 반송되지 않으면(이의제기 X)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청약했을 경우에도 계약 성립 X
2.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 = 특정인 (불특정인 X)
3. 조건/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기존 청약자가 승낙시 성립)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계약의 성립시기)
    - 대화자: 도달주의
    - 격지자: 발신주의(격/승/발)

5. 통상의 연착: 계약 성립 X (연착의 통지 X) → 새로운 청약
6. 사고에 의한 연착
    - 연착/지연 통지를 했을 경우: 계약 X (새로운 청약)
    - 연착/지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봄 (계약의 성립, 발신한 때)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안 때 X, 인식한 때 X)

3. 교차청약

  •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원시적 불능 + 객관적 불능

  • 전부불능: 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손해배상 O
  • 일부불능
    • 원칙: 일부무효, 전부무효
    • 예외: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 부족 담보책임
  • 매도인 악의/과실 + 매수인 악의/과실 → 계약책임 X
  • 매도인 선의/무과실 + 매수인 선의/무과실 → 계약책임 X
  • 매도인 악의/과실 + 매수인 선의/무과실 → 계약책임 O

2. 후발적 불능(유효)

  • 채무자(매도인) + 귀책사유 O → 채무불이행(계약해제)
  • 채권자(매수인) + 귀책사유 O → 채권자 위험부담 (계약해제 X)
  • 쌍방 + 귀책사유 X → 채무자 위험부담 (계약해제 X) 
    • 채권자(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 채권자 위험부담
의의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함
요건 1. 원시적 불능 + 객관적 전부불능
    - 일부불능의 경우(ex.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 담보책임 O,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적용 X
2.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 (매수인의 선의 + 무과실 = 계약책임 X)
3. 매수인: 선의 + 무과실
효과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신뢰이익) 배상: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이행이익) 초과 금지

 

3. 계약 교섭단계의 부당파기

  • 불법행위 성립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X)
  • 신뢰이익 배상 ex. 계약 준비 비용, 위자료

 

4.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반대급부만을 청구해 올 경우 급부를 거절(=자기급부거절) 할 수 있는 권리

2. 성립요건 

  •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할 것
    •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관계
    • 각각 별개의 약정: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항변권 X cf) 특약이 있다면 동시항변권 O
    •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 있으면 O (경개 X)
    •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 원칙: 선이행의무가 있는 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X
    • 예외
      • 선이행의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후이행의무자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O + (중도금+지연이자+잔금)
      • 후이행의무자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O
  •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할 것
    •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는 이행제공은 동시이행 X

3.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 연기적 항변권: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일시적인 이행거절권능
  • 이행지체책임 면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효과 발생
  • 소송: 당사자가 주장해야 효과 발생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X), 원고일부승소(상환이행판결)
  •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금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 O 1. 변제와 영수증 교부
2. 변제와 어음/수표 반환
3. 임차목적물반환과 임차보증금반환
4.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5. 가압류등기 말소와 매매대금 지급
6.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1.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2. 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
3. 전세목적물반환과 전세금반환 의무
4. 매도인의 담보책임
5.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6. 구분소유적 공유
7.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
인정 X 1. 채권증서(차용증) 반환: 변제가 선이행
2. 변제와 담보등기 말소(저당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등)
3. 임차권등기명령
4. 토지거래허가구역
5. 경매무효
6. 상임법: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5. 위험부담

1. 의의

  •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 
  • ex.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 멸실

2. 채무자 위험부담과 채권자 위험부담

구분 채무자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
요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능 1.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
2. 수령지체 중 쌍방귀책 없는 불능
효과(채무자 입장) 1. 자기채무의 이행책임 면제
2.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3. 이미 이행한 반대급부: 반환의무
1. 자기채무의 이행책임 면제
2. 반대급부 청구 가능
3. 이익상환의무

 

 

3. 중요포인트

1) 채무자(매도인) 귀책사유 O - 소실 = 채무불이행(이행불능)

  • 채권자(매수인)이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 
  • 원상회복
  • 손해배상청구(이행이익)

2. 채권자(매수인) 귀책사유 O - 소실 = 채권자 위험부담

  • 채권자(매수인) → 채무자(매도인) 에게 대금지급 의무 O
  • 채무자(매도인) → 채권자(매수인) 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해제 X, 손해배상 X

3) 채권자 수령지체 중 + 쌍방 귀책사유 X - 소실 = 채권자 위험부담

  • 채권자(매수인) → 채무자(매도인) 에게 대금지급 의무 O
  • 채무자(매도인) → 채권자(매수인) 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대가위험이 채권자(매수인)에게 이전함

4) 쌍방 귀책사유 X (ex. 천재지변, 제3자 방화, 수용 등) - 소실 = 채무자 위험부담

  • 채권자(매수인) 에게 대금청구 X (대가위험 = 반대급부의 위험)
  • 만약, 채무자(매도인)이 계약금/중도금 수령 O 채권자(매수인)은 반환청구 가능 (손해배상청구 X)
  • 임의규정: 채권자(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유효

 

6. 제3자를 위한 계약

 

1. 원인관계

  • 보상관계(기본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대가관계
    •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 X
    •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X
    •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거부 X

2. 제3자에 대한 효력

  • 3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 X (태아나 설립 중의 법인 O)
  •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제한 X (채권/물권)
    •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무를 부담 O
    •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시키는 계약 O
  • 수익의 의사표시(묵시) → 권리발생요건 O, 계약의 성립요건 X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형성권) → 양도/상속/채권자대위권 O
  •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 X
    • 임의(협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제3자는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는 아니다.
  • 수익자가 기망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3.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 해제권/취소권 등을 가진다. 
  • 낙약자는 계약(보상관계)에 기인하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 →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거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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