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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제
1. 의의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만드는 것(소급무효)
2. 구별
구분 | 법정해제 | 약정해제 | 합의해제 | 해약금 해제 |
공통점 | 1. 소급무효 2. 제3자 권리 보호 O |
|||
설명 | - 단독행위 - 채무불이행 |
- 단독행위 - 해제사유 미리 정해놓음 - 최고없이 해제 가능 |
- 계약(청약 + 승낙) | - 교부자 = 포기 - 수령자 = 배액 상환 |
원상회복 | O | O | X | X |
손해배상 | O | X | X | X |
2. 법정해제권
이행지체 | 요건 | 1.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지체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반드시 기간 명시 불문) 3.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이 X |
효과 | 1. 최고기간 만료시에 해제권 발생 2.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이를 행사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채무이행과 지연배상을 제공함으로써 해제권 소멸 가능 |
|
이행불능 | 1.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 2. 최고 불필요, 단 해제의사 O |
|
불완전이행 | 1. 추완이 가능한 경우: 추완최고 후 해제 가능 2.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 없이도 해제 가능 |
|
이행거절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 (최고 X, 해제 O) | |
채권자지체 |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해제 가능 | |
최고 | 최고불요 | 1. 정기행위: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이행불능: 변제기까지 X, 반대급부제공 X 3. 최고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4. 미리 이행거절 의사표시(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 단 철회시 최고 O 5. 약정해제권 6.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권 7. 불완전이행시 추완 X |
상당한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최고, 기간이 너무 짧은 최고: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 발생 |
※ 이행불능, 미리 이행거절
1. 최고 없이
2. 이행기 전이라도
3. 자신의 채무제공 없이
4.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해제권 X ex. 토지거래허가 협력 X
3. 약정해제권
- 당사자의 약정으로 미리 해제사유를 정해둔 경우
-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약정한 경우
- 최고 없이 해제 O
- 원상회복의무 O, 손해배상청구 X
- 약정해제권 유보는 법정해제권 성립에 영향 없음
4. 합의해제
-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 X
- 반환할 금전에 이자 부과 X,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X
- 묵시 가능 :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음
- 해제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계약도 가능
- 합의해제 후 해제된 계약 부활 가능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 행사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에 도달한 때
-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함이 원칙 cf) 동의 O, 채무변제 O, 유증 O: 조건/기한 가능
-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 X
2. 해제권의 불가분성 (임의규정)
-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단 공동으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인이 해제권을 잃으면 다른 당사자도 소멸한다.
- 해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할 수 없게 한 때에 해제권은 소멸한다.
-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4. 해제의 효과
1. 소급무효
- 당연 복귀 (등기 X) = 물권적 청구권 (말소청구 O)
- 원상회복의무: 전부반환 O - 사용/수익 반환, 이자 반환
- 손해배상청구(이행배상)
2. 보호되지 않는 제3자
- 채권 압류, 가압류, 양도받은 양수인
- 대항력 없는 임차인
-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의 신축건물을 매수한 제3자
- 미등기/무허가물건 전득자(매수인)
- 등기 없는 수증자
5. 해제와 취소
구분 | 해제 | 취소 |
인정범위 | 계약에만 인정 | 모든 법률행위 |
발생원인 | 법률규정 또는 계약 | 법률규정만 |
행사 | 1. 형성권 2. 최고 O, X |
1. 형성권 2. 최고 X |
효과 | 1. 소급무효 → 원상회복의무 2. 손해배상청구권 O |
1. 소급무효 → 부당이득반환 2. 손해배상청구권 X |
※ 해지권
1. 장래무효(계속적 채권관계): 임대차
2. 미이행: 이행청구 X, 기이행: 반환 X
3. 청산의무 O
4. 받은 것이 금전: 원상회복의무 X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X)
5. 손해배상 O
6. 합의해지: 명시적/묵시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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