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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계약법] 임대차

by yonikim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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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1.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임차권의 대항력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임대차 효력 주장 가능
    •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는 토지임대차

3. 임차권의 존속기간보장

  • 원칙: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함
  • 예외: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가능

4. 법정갱신

민법상 임대차 건물전세권(토지 X)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1. 종료 후
    - 임차인: 계속사용
    - 임대인: 이의제기 X
2. 전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
3. 존속기간 정함 X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 임대인: 6월
    - 임차인: 1월
1. 전세권설정자가 만료 전 1~6월
2. 전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 + 등기 X
3. 존속기간 정함 X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 가능
    - 6월 후 소멸
1. 임대인: 만료 6~2월
2. 임차인: 만료 2월
3.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4. 존속기간: 2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 3월 후 소멸
1. 임대인: 만료 6~1월
2. 임차인: X (갱신요구 6~1월)
3.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4. 존속기간: 1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 3월 후 소멸

 

5. 비용상환청구권

  • 임의규정, 선/악 불문, 유치권 행사 
구분 필요비 유익비
지상권자 X O
(명문규정 X)
전세권자 X O
(전 설정자 소극적 의무부담)
유치권자 O O
제3취득자 O O
임차인 O O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부담)

 

2.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차임청구권
    • 후급원칙
    • 차임증액금지 특약(유효)
    • 차임감액금지 특약(유효)
    • 차임증감청구권(형성권: 청구 당시부터 증/감)
  • 의무: 수선의무
    • 통상의 수선(임차인)
    • 소규무 수선(원칙: 임대인, 특약으로 임차인부담 O)
    • 대규모 수선: 임대인 부담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비용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 임차인 + 귀책 X + 일부멸실 →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감액 X)
  • 의무
    • 보관의무(인도할 의무)
    • 화재원인불명(임차인 입증)
    • 보증금지급(임차인 입증)
    • 차임을 지급(임차인 입증)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의규정 형성권, 강행규정 (배제특약 무효) 형성권, 강행규정 (배제특약 무효)
모든 임차인(토지/건물) 건물임차인 토지임차인
차임 2기 연체 → 청구 O 차임 2기 연체 → 청구 X 차임 2기 연체 → 청구 X
일시사용 임대차 O 일시사용 임대차 X 일시사용 임대차 X
유치권 O
cf)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변제기 연기) → 유치권 X
유치권 X (동시이행 O) 유치권 X (동시이행 O)
- 필요비: 즉시
- 유익비: 종료시
-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 (종료한 날 X)
종료시 - 종료시 → 임차인의 갱신청구 → 임대인 거절 → 지상물매수청구권 발생
-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시에는 즉시 지상물매수청구 가능
면책특약 가능 임대인의 동의 + 매수 O 임대인 동의 여부 불문
독립성 X = 부합 O (구성부분 O) → 비용상환청구권 - 독립성 O = 부합 X (구성부분 X) →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차인의 특수목적은 대상 X
지상물 현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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