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임대차
1.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임차권의 대항력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임대차 효력 주장 가능
-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는 토지임대차
3. 임차권의 존속기간보장
- 원칙: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함
- 예외: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가능
4. 법정갱신
민법상 임대차 | 건물전세권(토지 X) | 주택임대차 | 상가임대차 |
1. 종료 후 - 임차인: 계속사용 - 임대인: 이의제기 X 2. 전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 3. 존속기간 정함 X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 임대인: 6월 - 임차인: 1월 |
1. 전세권설정자가 만료 전 1~6월 2. 전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 + 등기 X 3. 존속기간 정함 X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 가능 - 6월 후 소멸 |
1. 임대인: 만료 6~2월 2. 임차인: 만료 2월 3.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4. 존속기간: 2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 3월 후 소멸 |
1. 임대인: 만료 6~1월 2. 임차인: X (갱신요구 6~1월) 3.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4. 존속기간: 1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 3월 후 소멸 |
5. 비용상환청구권
- 임의규정, 선/악 불문, 유치권 행사
구분 | 필요비 | 유익비 |
지상권자 | X | O (명문규정 X) |
전세권자 | X | O (전 설정자 소극적 의무부담) |
유치권자 | O | O |
제3취득자 | O | O |
임차인 | O | O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부담) |
2.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차임청구권
- 후급원칙
- 차임증액금지 특약(유효)
- 차임감액금지 특약(유효)
- 차임증감청구권(형성권: 청구 당시부터 증/감)
- 의무: 수선의무
- 통상의 수선(임차인)
- 소규무 수선(원칙: 임대인, 특약으로 임차인부담 O)
- 대규모 수선: 임대인 부담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비용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 임차인 + 귀책 X + 일부멸실 →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감액 X)
- 의무
- 보관의무(인도할 의무)
- 화재원인불명(임차인 입증)
- 보증금지급(임차인 입증)
- 차임을 지급(임차인 입증)
비용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
임의규정 | 형성권, 강행규정 (배제특약 무효) | 형성권, 강행규정 (배제특약 무효) |
모든 임차인(토지/건물) | 건물임차인 | 토지임차인 |
차임 2기 연체 → 청구 O | 차임 2기 연체 → 청구 X | 차임 2기 연체 → 청구 X |
일시사용 임대차 O | 일시사용 임대차 X | 일시사용 임대차 X |
유치권 O cf)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변제기 연기) → 유치권 X |
유치권 X (동시이행 O) | 유치권 X (동시이행 O) |
- 필요비: 즉시 - 유익비: 종료시 -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 (종료한 날 X) |
종료시 | - 종료시 → 임차인의 갱신청구 → 임대인 거절 → 지상물매수청구권 발생 -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시에는 즉시 지상물매수청구 가능 |
면책특약 가능 | 임대인의 동의 + 매수 O | 임대인 동의 여부 불문 |
독립성 X = 부합 O (구성부분 O) → 비용상환청구권 | - 독립성 O = 부합 X (구성부분 X) →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차인의 특수목적은 대상 X |
지상물 현존시 |
728x90
'공인중개사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 | 2024.07.09 |
---|---|
[민법][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24.07.02 |
[민법][계약법] 매매 (0) | 2024.06.18 |
[민법][계약법] 해지·해제 (0) | 2024.06.11 |
[민법][계약법] 계약 (1)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