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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시법

[공시법] 지적

by yonikim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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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

1.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2. 신청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3. 직권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4. 토지이동조사부

5.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6. 지적정리

 

2. 지번

1. 구성

  • 지적소관청이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
  • 북서 →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 임야대장, 임야도: 지번 앞에 '산' 표기
  •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는 '의' 라고 읽는다.

2.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1) 신규등록, 등록전환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 예외: 최종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여러 필지인 경우

2) 분할

  • 원칙: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 예외: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직권)

3) 합병

  • 원칙: 본번 중 선순위
  • 예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한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

4) 지적확정측량

  • 원칙: 안과 밖/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 
  • 예외: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사업계획도 
  • 준용되는 경우: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개편

 

3. 지번변경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4. 결번대장

  •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
  •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
1. 지번변경 2. 축척변경 3. 지적공부 반출

 

 

3. 지목

1. 의의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2. 지목설정의 원칙

  • 1필지 1지목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설정 cf)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제외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지목 변경 X

3. 지목의 종류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 X
    2. 식물을 주로 재배
    3.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 O
    2.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cf) 유지
  1. 과수원
    1.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2.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2. 목장용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3.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3. 임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4. 광천지
    1.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
    2.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은 제외
  5. 염전
    1.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
    2. 천일제염방식이 아닌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6. 대: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등
  7. 공장용지: 공장시설물의 부지
  8.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9. 주차장
    1.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2.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제외 (단,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은 포함)
  10. 주유소용지
    1. 석유,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2. 저유소 및 원유저장지의 부지 cf) 잡종지
  11.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cf) 잡종지
  12. 도로
    1.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3.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3. 철도용지
    1. 교통운수를 위하여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14.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
  15. 하천: 자연의 유수가 되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6. 구거
    1. 인공적인 수로, 둑
    2.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7. 유지: 연, 왕골 등이 자생
  18.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19. 수도용지: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20. 공원: 국계법에 따라 녹지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1. 체육용지
    1.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
    2.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22. 유원지: 수영장, 동물원, 식물원, 미속촌, 경마장, 야영장
  23. 종교용지: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설교, 제사,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24.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25. 묘지
    1. 묘지공원, 봉안시설 등
    2.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26. 잡종지
    1.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임야로 함 
    2.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cf) 창고용지
    3.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cf) 주유소
    4.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뭉르 갖춘 부지 cf) 도로
    5.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4. 지목의 표기

  • 토지대장/임야대장: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
  • 지적도/임야도: 부호로 표기
    • 장: 차 cf) 주유소: 주
    • 용지: 장 cf) 공원: 공
    • : 천
    • 지: 원

 

4. 경계

1. 의의

  •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도면)에 등록한 선 

2.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중앙
  •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하단부
  •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단부
  •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조수위가 되는 선
  •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3.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소유권이전, 매매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
법원의 확정판결

 

4. 지상경계점등록부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X)
  • 등록사항: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좌표, 경계점의 위치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5. 면적

1. 의의

  •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편면상의 넓이

2. 면적측정의 대상

면적측정 O 면적측정 X
1. 지적공부의 복구
2.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지적확정측량)
4. 축척변경
5. 면적 또는 경계정정을 하는 경우
1. 소재변경, 지번변경
2. 지목변경
3. 합병
4.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3. 면적의 등록단위와 단수처리

구분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1/1,000 ~ 1/6,000
측량 경위의측량 판측량
면적측량 좌표면적계산법 전자면적측정기
등록 0.1 1㎡
최소등록 0.1㎡ 미만일 경우 0.1㎡ 1㎡ 미만일 경우 1㎡
단수처리 1. 0.05 초과: 올림 ex. 424.45001 424.5
2. 0.05 미만: 버림 ex. 0.03 →0.1, 0.23 →0.2
3. 0.05 일 때 
    - 앞자리 수가 0, 짝수: 버림 ex. 424.450 →424.4
    - 앞자리 수가 홀수: 올림 ex. 0.15 → 0.2
1. 0.5 초과: 올림
2. 0.5 미만: 버림
3. 0.5 일 때
    - 앞자리 수가 0, 짝수: 버림
    - 앞자리 수가 홀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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