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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
1.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2. 신청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3. 직권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4. 토지이동조사부
5.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6. 지적정리
2. 지번
1. 구성
- 지적소관청이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
- 북서 →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 임야대장, 임야도: 지번 앞에 '산' 표기
-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는 '의' 라고 읽는다.
2.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1) 신규등록, 등록전환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 예외: 최종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여러 필지인 경우
2) 분할
- 원칙: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 예외: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직권)
3) 합병
- 원칙: 본번 중 선순위
- 예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한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
4) 지적확정측량
- 원칙: 안과 밖/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
- 예외: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사업계획도
- 준용되는 경우: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개편
3. 지번변경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4. 결번대장
-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
-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
1. 지번변경 2. 축척변경 3. 지적공부 반출
3. 지목
1. 의의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2. 지목설정의 원칙
- 1필지 1지목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설정 cf)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제외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지목 변경 X
3. 지목의 종류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 X
- 식물을 주로 재배
-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 O
-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cf) 유지
- 과수원
-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 임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 광천지
-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
-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은 제외
- 염전
-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
- 천일제염방식이 아닌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대: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등
- 공장용지: 공장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제외 (단,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은 포함)
- 주유소용지
- 석유,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지의 부지 cf) 잡종지
-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cf) 잡종지
- 도로
-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
- 하천: 자연의 유수가 되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인공적인 수로, 둑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연, 왕골 등이 자생
-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 수도용지: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 공원: 국계법에 따라 녹지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
-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 유원지: 수영장, 동물원, 식물원, 미속촌, 경마장, 야영장
- 종교용지: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설교, 제사,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 묘지
- 묘지공원, 봉안시설 등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 잡종지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임야로 함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cf) 창고용지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cf) 주유소
-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뭉르 갖춘 부지 cf) 도로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4. 지목의 표기
- 토지대장/임야대장: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
- 지적도/임야도: 부호로 표기
- 주차장: 차 cf) 주유소: 주
- 공장용지: 장 cf) 공원: 공
- 하천: 천
- 유원지: 원
4. 경계
1. 의의
-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도면)에 등록한 선
2.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중앙
-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하단부
-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단부
-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조수위가 되는 선
-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3.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 |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소유권이전, 매매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 |
법원의 확정판결 |
4. 지상경계점등록부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X)
- 등록사항: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좌표, 경계점의 위치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5. 면적
1. 의의
-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편면상의 넓이
2. 면적측정의 대상
면적측정 O | 면적측정 X |
1. 지적공부의 복구 2.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지적확정측량) 4. 축척변경 5. 면적 또는 경계정정을 하는 경우 |
1. 소재변경, 지번변경 2. 지목변경 3. 합병 4.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3. 면적의 등록단위와 단수처리
구분 |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 1/1,000 ~ 1/6,000 |
측량 | 경위의측량 | 판측량 |
면적측량 | 좌표면적계산법 | 전자면적측정기 |
등록 | 0.1㎡ | 1㎡ |
최소등록 | 0.1㎡ 미만일 경우 0.1㎡ | 1㎡ 미만일 경우 1㎡ |
단수처리 | 1. 0.05 초과: 올림 ex. 424.45001 → 424.5 2. 0.05 미만: 버림 ex. 0.03 →0.1, 0.23 →0.2 3. 0.05 일 때 - 앞자리 수가 0, 짝수: 버림 ex. 424.450 →424.4 - 앞자리 수가 홀수: 올림 ex. 0.15 → 0.2 |
1. 0.5 초과: 올림 2. 0.5 미만: 버림 3. 0.5 일 때 - 앞자리 수가 0, 짝수: 버림 - 앞자리 수가 홀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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