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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
1. 의의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2. 측량대상
지적측량 O | 지적측량 X |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초측량 | - 소재/지번변경 - 지목변경 - 합병 |
- 지적공부 복구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등록사항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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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 축척변경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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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 -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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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3. 지적측량 절차
- 지적측량의뢰서 제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은 의뢰하지 못한다.
-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 측량기간
-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 합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합의 | 12일 | 16일 | 20일 | 40일 |
측량기간 3/4 | 9 | 12 | 15 | 30 |
측량검사기간 1/4 | 3 | 4 | 5 | 10 |
4.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이 검사
5.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 지적삼각점성과: 시/도지사가 관리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 지적소관청이 관리
-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6.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구분 | 설치기준 | 도면상 | 성과 관리 | 열람/발급 |
지적삼각점 | 2~5km | ⊕ | 시/도지사 |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 | 1~3km | ● | 지적소관청 | |
지적도근점 | 50~300m | ○ |
2. 지적위원회
구분 | 지방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
설치 | 시/도 | 국토교통부 |
구성 | 5명 이상 10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
위원장 | 시/도의 지적업무담당 국장 | 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 국장 |
부위원장 | 시/도의 지적업무담당 과장 | 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 과장 |
간사 | 지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 | |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위원장, 부위원장 제외) | |
위원 |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심의/의결 | 지적측량 적부심사 |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4.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
제척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똔느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
회의 | 1.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3. 지적측량 적부심사
1. 절차
- 청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회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심의/의결: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송부: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했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통지: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 재심사청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해야 한다.
-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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