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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시법

[공시법] 지적측량

by yonikim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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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

1. 의의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2. 측량대상

지적측량 O 지적측량 X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초측량 - 소재/지번변경
- 지목변경
- 합병
- 지적공부 복구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등록사항정정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 축척변경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측량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
-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측량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지적측량 절차

  1. 지적측량의뢰서 제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은 의뢰하지 못한다. 
  2.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3. 측량기간
    1.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2. 합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3.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합의 12일 16일 20일 40일
측량기간 3/4 9 12 15 30
측량검사기간 1/4 3 4 5 10

 

 

4.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이 검사

 

5.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 지적삼각점성과: 시/도지사가 관리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 지적소관청이 관리 
  •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6.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구분 설치기준 도면상 성과 관리 열람/발급
지적삼각점 2~5km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1~3km 지적소관청
지적도근점 50~300m

 

 

2. 지적위원회

구분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설치 시/도 국토교통부
구성 5명 이상 10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위원장 시/도의 지적업무담당 국장 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 국장
부위원장 시/도의 지적업무담당 과장 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 과장
간사 지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위원장, 부위원장 제외)
위원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심의/의결 지적측량 적부심사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4.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제척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똔느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회의 1.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지적측량 적부심사

1. 절차

  1. 청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회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3. 심의/의결: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송부: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했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5. 통지: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6. 재심사청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해야 한다.
  •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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