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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
1. 의의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2. 축척변경의 요건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필요
3. 절차
- 승인신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첨부서류
- 축척변경의 사유서
-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 지번 등 명세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승인 제외: 각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첨부서류
- 시행공고: 20일 이상 게시
-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경계점표지 설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은 축척 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는다.
- 경계점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할 수 있다.
- 토지의 표시 결정
-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함
- 면적의 오차가 허용면적을 초과한 경우: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함
- 지번별 조서 작성: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 작성
- 청산금 산정: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번별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
- 청산금공고: 15일 이상 공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는다.
-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한다.
-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청산금 차액 처리: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20일 이내 통지
-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가능
- 심의/의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납부 및 지급
- 납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
- 지급: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지급
- 확정공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확정공고
-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청산금 조서
- 지적도의 축척
- 토지이동: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적공부 정리
-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에 따라 작성
-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라 등록
2. 축척변경위원회
1. 구성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 위원: 지적소관청이 위촉
- 위원장: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
2. 심의/의결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지번별 ㎡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회의
-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3. 도시개발사업
1. 신고
-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2. 파산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 가능
3. 환지
-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써 토지이동 신청 갈음 가능
4. 토지이동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지적관리
1. 지적공부 정리
1) 의의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및 좌표의 변동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적관리상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지적공부에 다시 정리하는 것
2) 작성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소유자 정리
- 등기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때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첨부
- 신규등록: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3. 등기촉탁
1) 의의
-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2) 등기촉탁 대상
등기촉탁 O | 등기촉탁 X |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등록한 경우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등록한 경우 - 지번변경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축척변경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의 오류를 작성한 경우 -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경우 |
- 신규등록 - 소유자 변동 |
4. 지적정리 등의 통지
1) 통지 대상
직권 |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경우 -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말소한 경우 -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 경우 - 지번변경을 한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
대위신청 |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신청한 경우 |
2) 통지 시기
- 통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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