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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시법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관리 2. 축척변경, 지적관리

by yonikim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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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 

1. 의의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2. 축척변경의 요건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필요

3. 절차

  1. 승인신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1. 첨부서류
      1. 축척변경의 사유서 
      2.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3.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4. 지번 등 명세
      5.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승인 제외: 각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시행공고: 20일 이상 게시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경계점표지 설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4.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은 축척 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1.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는다.
    2. 경계점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할 수 있다. 
  5. 토지의 표시 결정
    1.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함
    2. 면적의 오차가 허용면적을 초과한 경우: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함
  6. 지번별 조서 작성: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 작성
  7. 청산금 산정: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번별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
  8. 청산금공고: 15일 이상 공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는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한다.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9. 청산금 차액 처리: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10.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20일 이내 통지 
  11.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가능
    2. 심의/의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12. 납부 및 지급
    1. 납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
    2. 지급: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지급
  13. 확정공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확정공고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14. 토지이동: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15. 지적공부 정리
    1.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에 따라 작성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라 등록

 

2. 축척변경위원회

1. 구성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 위원: 지적소관청이 위촉
  • 위원장: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

2. 심의/의결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지번별 ㎡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회의

  •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3. 도시개발사업 

1. 신고 

  •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2. 파산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 가능

3. 환지

  •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써 토지이동 신청 갈음 가능

4. 토지이동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지적관리 

1. 지적공부 정리

1) 의의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및 좌표의 변동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적관리상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지적공부에 다시 정리하는 것

2) 작성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소유자 정리

  • 등기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때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첨부
  • 신규등록: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3. 등기촉탁

1) 의의

  •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2) 등기촉탁 대상 

등기촉탁 O 등기촉탁 X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등록한 경우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등록한 경우
- 지번변경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축척변경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의 오류를 작성한 경우
-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경우
- 신규등록
- 소유자 변동

 

 

4. 지적정리 등의 통지 

1) 통지 대상

직권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경우
-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말소한 경우
-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 경우
- 지번변경을 한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대위신청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신청한 경우

 

2) 통지 시기

  • 통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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