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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시법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관리 1. 토지의 이동

by yonikim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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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1. 의의

  • 지적공부에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매립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2. 신청의무 

  •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

3. 서류

증명서류 O 증명서류 X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4.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촉탁 

  •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 신규등록 후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지 않음

 

2. 등록전환

1. 의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2. 신청의무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 신청 

3. 등록전환 대상 토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면적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3. 분할

1. 의의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2. 분할의 대상

신청의무 있는 경우  -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목변경 신청도 함께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의무 없는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면적

  •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눔 
  •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초과하는 경우: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4. 합병 

1. 의의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2. 신청의무 

  •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원,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토지로서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

3. 합병의 제한 

합병 O 합병 X
- 소유권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 
- 소유자/지목/축척/등기 여부/지번부여지역/공유지분이 동일
- 합병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동일
-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환매특약등기
-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 저당권 
- 신탁등기
-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4. 면적

  • 지적측량 X
  •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5. 지목변경

1. 신청의무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

2. 지목변경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ex. 폐교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서류 

  •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 의의

  • 원상회복이나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록말소

2. 등록말소 절차

  1. 통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
  2. 신청: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말소 신청.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3. 회복등록: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이를 회복등록 가능
  4. 통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
  5. 수수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7. 등록사항정정 

1.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

2. 토지소유자의 신청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첨부 서류
    •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

3. 직권에 의한 정정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 직권정정 대상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법 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 성과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토지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등기관의 잘못인 경우)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4. 토지소유자의 정정 

  • 의의: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것 
  • 등기된 토지: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 
  •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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