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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시법

[공시법] 지적공부

by yonikim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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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대장 의의 토지의 표시를 문자화된 정보로 기록한 장부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 의의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
종류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각 필지의 경계점을 숫자로 기록한 장부 
정보처리시스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등록사항 

구분 소재, 지번 지목, 축척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고유
번호
필지별
장번호
도면
번호
기타
토지대장
임야대장
O O O     O O O O - 토지이동 사유
-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지적도
임야도
O O   O         O - 도면의 색인도
- 도면의 제명
- 도곽선과 그 수치
-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
-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경계점좌표
등록부
O       O   O O O 부호, 부호도
공유지
연명부
O         O O O   - 소유권의 지분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대지권
등록부
O         O O O   - 소유권의 지분: 건물
- 대지권의 비율: 토지
- 건물명칭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관리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열람/발급

구분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
보관 지적서고(100장) 지식정보관리체계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복구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반출 - 원칙: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 X
- 예외: 천재지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복제 - 국토교통부장관
열람/발급 해당 지적소관청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읍/면동의 장
(시/도지사 X)

 

2. 지적공부의 복구

1) 의의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해야 한다. 

2) 복구자료 

토지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지적공부 등본
4. 측량결과도
5. 토지이동정리결의서
6.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종합증명서)
7.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1. 부동산등기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3) 복구절차

  1. 복구자료 조사: 지적소관청
  2. 복구자료조사서, 복구자료도 작성: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
  3. 복구측량: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복구자료조사서에서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
  4. 면적 결정: 지적복구자료조사서에서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
  5. 경계/면적 조정: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을 조정 가능 → 경계점표지 설치
  6. 토지표시의 게시: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
  7. 이의신청: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가능
  8. 효력발생: 복구된 즉시 발생

4) 복구생략

  •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 주민등록전산사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등

 

4. 부동산종합공부

1. 의의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등록사항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8조 권리에 관한 사항(갑구, 을구)

3.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 가능

4. 등록사항 정정 

  •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정정 신청 가능 
  •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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