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종류
대장 | 의의 | 토지의 표시를 문자화된 정보로 기록한 장부 |
종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
도면 | 의의 |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 |
종류 | 지적도, 임야도 | |
경계점좌표등록부 | 각 필지의 경계점을 숫자로 기록한 장부 | |
정보처리시스템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
2. 등록사항
구분 | 소재, 지번 | 지목, 축척 | 면적 | 경계 | 좌표 | 소유자 | 고유 번호 |
필지별 장번호 |
도면 번호 |
기타 |
토지대장 임야대장 |
O | O | O | O | O | O | O | - 토지이동 사유 -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
||
지적도 임야도 |
O | O | O | O | - 도면의 색인도 - 도면의 제명 - 도곽선과 그 수치 -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 -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
|||||
경계점좌표 등록부 |
O | O | O | O | O | 부호, 부호도 | ||||
공유지 연명부 |
O | O | O | O | - 소유권의 지분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
대지권 등록부 |
O | O | O | O | - 소유권의 지분: 건물 - 대지권의 비율: 토지 - 건물명칭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3. 관리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열람/발급
구분 | 지적공부 | 정보처리시스템 |
보관 | 지적서고(100장) | 지식정보관리체계 |
지적소관청 |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 |
복구 | 지적소관청 |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
반출 | - 원칙: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 X - 예외: 천재지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
복제 | - | 국토교통부장관 |
열람/발급 | 해당 지적소관청 |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읍/면동의 장 (시/도지사 X) |
2. 지적공부의 복구
1) 의의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해야 한다.
2) 복구자료
토지에 관한 사항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지적공부 등본 4. 측량결과도 5. 토지이동정리결의서 6.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종합증명서) 7.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
1. 부동산등기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
3) 복구절차
- 복구자료 조사: 지적소관청
- 복구자료조사서, 복구자료도 작성: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
- 복구측량: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복구자료조사서에서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
- 면적 결정: 지적복구자료조사서에서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
- 경계/면적 조정: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을 조정 가능 → 경계점표지 설치
- 토지표시의 게시: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가능
- 효력발생: 복구된 즉시 발생
4) 복구생략
-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 주민등록전산사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등
4. 부동산종합공부
1. 의의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등록사항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8조 권리에 관한 사항(갑구, 을구)
3.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 가능
4. 등록사항 정정
-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정정 신청 가능
-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 요청 가능
728x90
'공인중개사 > 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법] 부동산등기 총설 (0) | 2024.04.18 |
---|---|
[공시법] 지적측량 (0) | 2024.04.11 |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관리 2. 축척변경, 지적관리 (0) | 2024.04.04 |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관리 1. 토지의 이동 (1) | 2024.03.28 |
[공시법] 지적 (1)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