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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지
구분 | 국세 | 지방세 | 납세지 |
취득세 | O | 물건 소재지 | |
등록면허세 | O | ||
재산세 | O | ||
종합부동산세 | O | 주소지 | |
양도소득세 | O |
2. 신고납부
구분 | 신고납부기한 | |
일반적인 취득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
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취득 | 국내 주소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국외 주소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 |
추가신고 | 비과세 감면 배제 |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 후 중과세 | 중과세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3. 가산세
1. 일반 가산세
종류 | 가산세율 |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
2. 중가산세
구분 | 가산세 | |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 | 80% | |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 일반가산세 |
~회원권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 80% | |
지목변경, 종류변경 등으로 보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 일반가산세 |
3.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지 않은 경우, 산출된 세액 똔느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4.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이 적용된다.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5. 등기자료의 통보
-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비과세
1. 국가 등이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 X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O
2.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자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X
- 취득세 부과하는 경우
-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쇼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3. 신탁취득
-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 O
4. 환매권 행사의 취득
-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X
5. 임시사용 건축물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사치성재산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X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부과 O → 중과기준세율
6.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부과 X
7. 사용할 수 없는 차량
-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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