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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세법][지방세] 취득세 4. 납세절차, 비과세

by yonikim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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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지 

구분 국세 지방세 납세지
취득세   O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   O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O   주소지
양도소득세 O  

 

 

2. 신고납부

구분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인 취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취득 국내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추가신고 비과세 감면 배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후 중과세  중과세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3. 가산세

1. 일반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2. 중가산세 

구분 가산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 80%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일반가산세
~회원권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80%
지목변경, 종류변경 등으로 보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일반가산세

 

3.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지 않은 경우, 산출된 세액 똔느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4.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이 적용된다.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5. 등기자료의 통보 

  •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비과세

1. 국가 등이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 X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O

2.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자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X
  • 취득세 부과하는 경우
    •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쇼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3. 신탁취득

  •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 O

4. 환매권 행사의 취득

  •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X

5. 임시사용 건축물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사치성재산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X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부과 O 중과기준세율

6.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부과 X

7. 사용할 수 없는 차량

  •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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