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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승계취득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성박은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유형 | 납세의무자 | |
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부대설비를 가설한 경우 | 주체구조부 취득자 |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 변경시점의 토지 소유자 |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 공급된 경우 | 환지 | 조합원 |
체비지 또는 보류자 | 사업시행자 |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은 경우 | 건축물 | 원시취득 → 소유자 |
토지 | 승계취득 → 소유자 |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하는 자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인 각자 | |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 조합원 | |
시설 대여 | 대여업자 |
2. 증여 취득세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취득
구분 |
유상여부 | ||
원칙 | 증여 (다만, 객관적으로 대가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
||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 |
유상 | ||
파산선고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 |
유상 | ||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 | 유상 | ||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유상 | ||
소유재산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취득 | 유상 | ||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대가 지급 |
유상 |
2. 증여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 일반적인 경우: 유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원칙: 증여
- 채무인수 사실입증: 유상
-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외: 증여
3.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기존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 증여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협의 분할 + 6개월 내 등기: 과세 X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후 협의 분할 + 6개월 후 등기: 과세 O
- 상속회복청구 소에 의한 법원 판결로 지분변동: 과세 X
-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로 지분변동: 과세 X
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 과점주주의 개념
-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금액 합계액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2. 과점주주의 상호간 거래
-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3.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여야 한다.
- 설립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X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다.
-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납세의무의 범위
구분 | 납세의무 범위 |
최초 과점주주 | 취득세 과세대상물 * 지분율 모두 |
이미 과점주주 | 취득세 과세대상물 * 지분율 증가분 |
다시 과점주주 | 취득세 과세대상물 * 지분율 증가분 |
4. 취득시기
1. 유상증계 취득시기
- 원칙: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계약을 해제한 경우: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 공정증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것만 해당
-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한 경우만 해당
- 연부취득(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의 것은 제외):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2. 무상승계 취득시기
구분 | 취득시기 | |
상속취득 | 상속개시일 또는 유증개시일 | |
증여취득 | 원칙 | 계약일 |
계약일 전에 등기 | 등기일 | |
계약을 해제한 경우 |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3. 원시취득
1) 토지의 매립/간척 등
- 원칙: 공시준공인가일
-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낙/허가를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2)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용검사 받은 날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4. 기타취득
-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토지의 지목변경
- 원칙: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날
-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된 날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일 또는 등록일
- 점유취득: 등기일 또는 등록일
- 수입에 따른 취득: 반입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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