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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세법][지방세] 취득세 2.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by yonikim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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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승계취득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성박은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유형 납세의무자
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부대설비를 가설한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변경시점의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 공급된 경우 환지 조합원
체비지 또는 보류자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은 경우 건축물 원시취득 → 소유자
토지 승계취득 → 소유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인 각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조합원
시설 대여 대여업자

 

 

2. 증여 취득세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취득

구분
유상여부
원칙 증여
(다만, 객관적으로 대가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
유상
파산선고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
유상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 유상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유상
소유재산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취득 유상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대가 지급
유상

 

 

2. 증여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 일반적인 경우: 유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원칙: 증여
    • 채무인수 사실입증: 유상 
  •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외: 증여

 

3.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기존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 증여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협의 분할 + 6개월 내 등기: 과세 X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후 협의 분할 + 6개월 후 등기: 과세 O
  • 상속회복청구 소에 의한 법원 판결로 지분변동: 과세 X
  •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로 지분변동: 과세 X

 

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 과점주주의 개념 

  •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금액 합계액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2. 과점주주의 상호간 거래 

  •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3.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여야 한다.
    • 설립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X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점주주가  시점이다. 
    •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납세의무의 범위

구분 납세의무 범위
최초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물 * 지분율 모두
이미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물 * 지분율 증가분
다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물 * 지분율 증가분

 

4. 취득시기

1. 유상증계 취득시기 

  • 원칙: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계약을 해제한 경우: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 공정증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것만 해당
    •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한 경우만 해당
  • 연부취득(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의 것은 제외):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2. 무상승계 취득시기

구분 취득시기
상속취득 상속개시일 또는 유증개시일
증여취득 원칙 계약일
계약일 전에 등기 등기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원시취득

1) 토지의 매립/간척 등

  • 원칙: 공시준공인가일
  •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낙/허가를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2)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용검사 받은 날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4. 기타취득

  •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토지의 지목변경
    • 원칙: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날
    •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된 날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일 또는 등록일
  • 점유취득: 등기일 또는 등록일
  • 수입에 따른 취득: 반입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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