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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세법][지방세] 재산세 1. 의의 및 과세대상

by yonikim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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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1. 의의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열거된 과세대상물(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부과하는 보유과세로서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

2. 특징 

  • 재산세 과세대상물 중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인세이고,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물은 개별과세인 물세이다. 
  •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1년분 과세)
  •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보통징수)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관할 내 부동산) 신청(납부기한 10일 전까지)이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3개월 이내) 신청(납부기한까지)이 가능 
  • 소액징수면제(세액이 2,000원 미만)가 적용 

 

2. 과세대상물

1. 판정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다음의 경우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과세대상물 종류(제외: 자동차, 기계장비)

구분 과세방법 과세범위
토지 합산과세 1. 등록대상 토지 + 사실상 토지
2.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건축물 개별과세 건물만 건축물로 과세
주의: 주택용 건물 제외
주택 개별과세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으로 과세
- 1동의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 1구의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 X: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 
- 다가구 주택: 동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선박 개별과세 -
항공기 개별과세 -

 

 

3. 과세대상의 구분

1. 의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토지 과세구분

구분 과세구분
원칙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예외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별도합산과세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과세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농지, 목작용지, 임야 분리합산과세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용 토지
사치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분리합산과세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 종합합산토지 =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별도합산토지 + 분리과세토지)

 

2) 분리과세 농지 

  • 개인(농민)이 소유하는 농지로 도시지역 밖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분 과세구분
도시지역 소재 실제 영농에 사용 분리합산과세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음 종합합산과세
도시지역 소재 원칙(상업, 공업, 주거지역) 종합합산과세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실제 영농에 사용 분리합산과세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음 종합합산과세

 

 

3) 법인 또는 단체소유의 농지

구분 과세구분
원칙 종합합산과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 분리합산과세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음 종합합산과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농가에 공급(경작) 분리합산과세
사회복지사업자 소유 농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경작 후 소비) 분리합산과세
법인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한 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 분리합산과세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음 종합합산과세

 

 

4)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 종중명의로 등기된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분리과세대상이다.

 

 

3. 목장용지 

구분 과세구분
군 지역, 도시지역 밖 기준면적 이내 분리합산과세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과세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기준면적 이내 분리합산과세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과세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종합합산과세

 

 

4. 임야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5. 공장용지

구분 과세구분
군 지역(모든 지역) 입지기준면적 이내 분리합산과세
입지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과세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산업지역, 공업지역 입지기준면적 이내 분리합산과세
입지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과세
상업지역, 주거지역 기준면적 이내 별도합산과세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과세

 

 

6. 주택용/산업용 보유 토지

구분 과세구분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분리합산과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분리합산과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분리합산과세

 

 

7. 사치성재산 관련 부속토지 

  • 골프장용 토지: 분리과세대상
  • 고급오락장용 토지: 분리과세대상

 

 

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구분 과세구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별도합산과세
기준면적 초과 별도합산과세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공장용지 기준면적 이내 별도합산과세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과세
자동차 관련 토지 원칙 별도합산과세
터미널용 토지 분리합산과세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별도합산과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별도합산과세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시설을 갖춘 토지 별도합산과세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별도합산과세

 

 

9. 별도합산과세대상 제외대상 토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 바닥면적: 별도합산과세
    • 바닥면적 이외: 종합합산과세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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