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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1. 의의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열거된 과세대상물(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부과하는 보유과세로서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
2. 특징
- 재산세 과세대상물 중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인세이고,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물은 개별과세인 물세이다.
-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1년분 과세)
-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보통징수)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관할 내 부동산) 신청(납부기한 10일 전까지)이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3개월 이내) 신청(납부기한까지)이 가능
- 소액징수면제(세액이 2,000원 미만)가 적용
2. 과세대상물
1. 판정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다음의 경우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과세대상물 종류(제외: 자동차, 기계장비)
구분 | 과세방법 | 과세범위 |
토지 | 합산과세 | 1. 등록대상 토지 + 사실상 토지 2.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
건축물 | 개별과세 | 건물만 건축물로 과세 주의: 주택용 건물 제외 |
주택 | 개별과세 |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으로 과세 - 1동의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 1구의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 X: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 - 다가구 주택: 동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
선박 | 개별과세 | - |
항공기 | 개별과세 | - |
3. 과세대상의 구분
1. 의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토지 과세구분
구분 | 과세구분 | ||
원칙 |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 종합합산과세 | |
예외 |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 기준면적 이내 | 별도합산과세 |
기준면적 초과 | 종합합산과세 | ||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 농지, 목작용지, 임야 | 분리합산과세 | |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용 토지 | |||
사치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 분리합산과세 |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 종합합산토지 =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별도합산토지 + 분리과세토지)
2) 분리과세 농지
- 개인(농민)이 소유하는 농지로 도시지역 밖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분 | 과세구분 | ||
도시지역 밖 소재 | 실제 영농에 사용 | 분리합산과세 | |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음 | 종합합산과세 | ||
도시지역 내 소재 | 원칙(상업, 공업, 주거지역) | 종합합산과세 | |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 실제 영농에 사용 | 분리합산과세 | |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음 | 종합합산과세 |
3) 법인 또는 단체소유의 농지
구분 | 과세구분 | |
원칙 | 종합합산과세 | |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 실제 영농에 사용 | 분리합산과세 |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음 | 종합합산과세 | |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 농가에 공급(경작) | 분리합산과세 |
사회복지사업자 소유 농지 |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경작 후 소비) | 분리합산과세 |
법인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한 농지 |
실제 영농에 사용 | 분리합산과세 |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음 | 종합합산과세 |
4)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 종중명의로 등기된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분리과세대상이다.
3. 목장용지
구분 | 과세구분 | ||
군 지역, 도시지역 밖 | 기준면적 이내 | 분리합산과세 | |
기준면적 초과 | 종합합산과세 | ||
도시지역 내 |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 기준면적 이내 | 분리합산과세 |
기준면적 초과 | 종합합산과세 | ||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 종합합산과세 |
4. 임야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5. 공장용지
구분 | 과세구분 | ||
군 지역(모든 지역) | 입지기준면적 이내 | 분리합산과세 | |
입지기준면적 초과 | 종합합산과세 |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 산업지역, 공업지역 | 입지기준면적 이내 | 분리합산과세 |
입지기준면적 초과 | 종합합산과세 | ||
상업지역, 주거지역 | 기준면적 이내 | 별도합산과세 | |
기준면적 초과 | 종합합산과세 |
6. 주택용/산업용 보유 토지
구분 | 과세구분 |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 분리합산과세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 분리합산과세 |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분리합산과세 |
7. 사치성재산 관련 부속토지
- 골프장용 토지: 분리과세대상
- 고급오락장용 토지: 분리과세대상
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구분 | 과세구분 | |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 기준면적 이내 | 별도합산과세 |
기준면적 초과 | 별도합산과세 | |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공장용지 | 기준면적 이내 | 별도합산과세 |
기준면적 초과 | 종합합산과세 | |
자동차 관련 토지 | 원칙 | 별도합산과세 |
터미널용 토지 | 분리합산과세 | |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별도합산과세 | |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별도합산과세 | |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 별도합산과세 | |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시설을 갖춘 토지 | 별도합산과세 | |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 별도합산과세 |
9. 별도합산과세대상 제외대상 토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 바닥면적: 별도합산과세
- 바닥면적 이외: 종합합산과세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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