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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기준
-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1) 취득가격의 범위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 유형: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사실상 취득가격
-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
-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
-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
-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구분 | 개인 | 법인 |
건설자금 이자 | X | O |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O | O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 | O | O |
할부이자, 연체료 | X | O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 X | O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가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O | O |
주택채권 매각차손 | O | O |
광고선전비 | X | X |
전기/가스 등의 시설물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분담금 | X | X |
취득물건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비용 | X | X |
부가가치세(간접세) | X | X |
할인액 | X | X |
3.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
-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을 증여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한느 가액
- 그 외의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부담부증여
-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
-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 무상취득에서의 과셰표준
4.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 사실상의 취득가액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5. 유상승계취득, 무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과 시가인정액 중 높은 금액
- 교환: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금액
-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체무액(체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과 시가인정액 중 높은 금액
6. 취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
- 법인이 아닌 자가 변경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 법인이 아닌 자가 개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2. 자산별 시가표준액
1.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취득일 현재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2.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3. 세율
1. 표준세율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
-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1천분의 23 (2.3%)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8%)
3) 증여로 인한 취득
- 일반적인 경우: 1천분의 35 (3.5%)
-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1천분의 28 (2.8%)
4) 원시취득
- 일반적인 경우: 1천분의 28 (2.8%)
-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5) 합유물 및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2.3%)
6) 공유물의 분할
- 1천분의 23 (2.3%)
7) 유상승계취득
- 농지: 1천분의 30 (3.0%)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4.0%)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
8)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유상취득 주택의 세율
- 취득 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1.0%)
- 취득 당시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 당시 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올림
- 취득 당시가액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3.0%)
-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유상취득 세율 적용 X
구분 | 세율 | |||
유상승계취득 | 농지 |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 3% | |
농지 이외 | 주택 이외 | 4% | ||
주택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
9억원 초과 | 3% | |||
무상승계취득 | 상속 |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 2.3% | |
농지 이외 | 2.8% | |||
증여 | 개인(일반적) | 3.5% | ||
비영리사업자 | 2.8% | |||
원시취득 | 일반적인 경우 | 2.8% | ||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 2.3% |
3. 특례세율
구분 | 취득 | 등기 |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 X | O | |
상속취득 | 1가구 1주택 | X | O |
감면대상 농지 | X | O |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X | O | |
건축물 이전 | 가액증가 | O | O |
가액증가 없음 | X | O |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X | O | |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 X | O | |
건축물 개수 | 가액증가 | O | X |
면적증가 | O | O | |
종류변경으로 가액 증가 | O | X | |
토지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 | O | X |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O | X |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수입 | O | X |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 O | X | |
임시사용 건축물 | 1년 이하 | X | X |
1년 초과 | O | X |
4. 중과세
1. 중과세 취지
-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
- 고급승용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사치성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표준세율을 적용
2. 사치성재산의 범위
1)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 일반골프장, 간이골프장, 골프연습장을 취득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을 적용
2) 고급선박
구분 | 중과세 여부 |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 X |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 실험, 실습 용도에 사용 | X |
실험, 실습 용도 이외에 사용 | O |
3)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4) 고급주택
구분 | 주택 가액 | ||
단독주택 | 건물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이 331m2 초과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대지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m2 초과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
시설 |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200kg 이하 제외)가 설치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 이상의 수영장 설치 | - | ||
공동주택 | 1구의 공동주택 연면적이 245m2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3. 중과세율 적용방법
- 5년 이내에 사치성재산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
-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4. 과밀억제건역에 대한 중과세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
-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5. 법인,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구분 | 취득세 세율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이외 | ||
법인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 | ||
개인 | 1주택 | 주택가격에 따라 1~3% | |
2주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2배 | 주택가격에 따라 1~3% | |
3주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2배 | |
4주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 |
6. 증여 취득세 세율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증여)취득: 표준세율(1천분의 40) + 중과세기준세율의 4배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5. 세대의 판단기준
- 1세대
-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
- 각각 별도의 세대
-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 주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주택 수의 산정방법
-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의 수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 취득일
-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계약일
- 주택 등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등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1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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