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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
1. 의의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보통세인 지방세
2. 특징
- 등록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 유통과세이면서 행위세
-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과세
- 등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
-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부과
- 금액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
- 금액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불가능
-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X
- 최저세액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라도 6,000원 징수
3. 등록이란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 등기원인
- 취득, 이전 + 등기: 취득세
- 설정, 변경, 소멸 + 등기: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취득세로 과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취득세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 광업권, 엉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해당한다)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저당권설정: 저당권자(=채권자)
- 지역권설정: 지역권자
- 전세권설정: 전세권자(=임차인)
- 지상권설정: 지상권자
-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자
- 저당권 말소: 저당권 설정자(=채무자)
- 등기/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2. 과세표준
1) 신고한 경우
-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다음의 등록의 경우 취득세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참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과 취득 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저당권 등의 권리 취득 등기시 과세표준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구분 | 과세표준 |
지상권 | 부동산 가액 |
가등기 | 1. 일반적: 부동산 가액 2. 담보: 채권금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 |
지역권 | 요역지 가액 |
전세권 | 전세금액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임차보증금 X) |
4)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종량세)
- 말소등기
- 지목변경등기
- 토지 합필등기
- 건물 구조변경등기
3. 세율
1.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 0.8% |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 부동산가액 | 2% | |
무상 | 상속이전 | 부동산가액 | 0.8% | |
증여이전 | 부동산가액 | 1.5% | ||
물권과 임차권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부동산가액 | 0.2% | |
저당권 | 채권금액 | |||
지역권 | 요역지 가액 | |||
전세권 | 전세금액 |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 | |||
가등기 | 일반적: 부동산가액 담보: 채권금액 |
2. 중과세율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중과세 적용 X)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4. 납세절차
1. 등록면허세 납세지
-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
2. 신고납부
1) 일반적인 경우
-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 추가신고납부
- 비과세 감면 배제시 납부방법: 등록면허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취득 후 중과세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규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3) 대위자 신고납부
-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등록면허세 납세절차 종합
구분 | 신고납부기간 | |
일반적인 등록 |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 신고한 것으로 인정: 가산세 부과 X | |
추가신고 | 비과세 감면 배제 |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 후 중과세 | 중과세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5) 등록자료 통보
-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비과세
1. 국가등의 등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형식적 등록에 대한 비과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의 부인의 등기 및 채무자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권리의 등록
- 행정구역의 변경, 주미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정정등기 또는 등록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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