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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소득세 총칙
1. 개요
- 개인이 과세기간(1/1~12/31)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국세
2. 납세의무자
1) 거주자의 납세의무
- 의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과세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의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
- 납세의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3)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1) 공동소유자산 양도시
-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2) 상속인 등의 납세의무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이 발생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납세의무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5) 이월과세의 경우 양도소득 납세의무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수증자)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과세기간
1) 원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즉,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다.
2) 예외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2.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
1. 부동산 대여 소득 구분
구분 | 소득 | |
부동산(미등기 포함) 대여 소득 | 사업소득 | |
지상권, 지역권 대여 소득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소득 |
공익사업 관련된 경우 | 기타소득 | |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 소득 | 사업소득 | |
광업권자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 대여 소득 | 사업소득 | |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 사업소득 | |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 사업소득 |
2. 사업소득금액 계산
1) 총수입금액 계산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총수입금액 = 입대료 등 + 간주임대료 + 기타 수입 등
- 임대료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
-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 과세기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총수입금액에 산입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 간주임대료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싼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싼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총수익금액 계산의 특례: 주택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소형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싼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싼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싼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
3.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금액 과세방식
1) 원칙 : 종합과세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과세
2) 예외: 선택적 분리과세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주택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60(주택임대 미등록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으로 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기본공제 400만원(주택임대 미등록의 경우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주택임대 등록: [총수입금액(1 - 60%) - 기본공제 400만원] * 14%
- 주택임대 미등록: [총수입금액(1 - 50%) - 기본공제 200만원] * 14%
4. 수입시기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제 받은 날
5.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
1) 논/밭의 임대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주택임대소득
구분 | 과세 여부 | |
1주택 소유 | 원칙 | 비과세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과세 |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 과세 | |
2주택 이상 소유 | 과세 |
3)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
-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의 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사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의 소유로 계산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 계산
- 직계존비속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주택 수 계산
6. 결손금 공제
- 상가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 불가능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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