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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정보
1.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1건 1신청서주의
-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느 경우, 일괄신청할 수 있다.
-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 공매처분을 한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공매등기의 말소등기
2. 필요적 기록
부동산 표시 | 토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
건물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 |
등기사항 | 등기목적, 등기원인/일자 | |
지분 | -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을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경우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이 때, 합유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
|
신청인 | 자연인 | 성명(명칭), 주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법인 | - 법인의 명칭, 소재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대표자의 성명, 주소 - 대표자는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
|
비법인 | - 비법인의 명칭, 소재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는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
|
대리인 | - 성명, 주소 - 대리인은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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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신청 | - 피대위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 대위자: 성명, 주소 - 대위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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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채무자: 성명, 주소 | |
등기필정보 |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기타 | - 관할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 거래가액 -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 등기필정보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의 당사자인 등기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여 부실/무효등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공한다.
구분 | 제공 X | 제공 O |
단독신청 | - 소유권보존등기 -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 상속등기 |
- 상속인에 의한 등기: 피상속인의 등기필정보 - 유증: 공동신청 - 진정명의회복: 공동신청 |
판결 | 승소한 등기권리자 | 승소한 등기의무자 |
촉탁등기 | - 관공서 - 경매/공매 |
- |
환매등기 | 환매특약등기 | - |
4. 등기필정보의 멸실
- 재교부: 재교부받을 수 없다.
-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해결 방법
- 확인조서: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이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확인정보(서면):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이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공증서면: 위임에 의한 대리인(번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2.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계약서, 판결서 등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주무관청 허가서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승낙서, 판결서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위임장 6.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느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증서)
- 검인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인 O | 검인 X |
-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교환, 증여, 신탁계약서) | -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 공매, 상속, 취득시효, 토지수용, 진정명의회복 - 지상권설정등기 등 |
- 판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 신탁계약서와 명의신탁의 해지약정서 - 공유물분할계약서(협의서), 양도담보계약서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매매계약 해제에 의한 소유권말소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 |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 주택거래신고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
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 판결서
-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허요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서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어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검인)
2) 토지거래허가서
토지거래허가서 O | 토지거래허가서 X |
- 토지에 대한 유상의 지상권설정계약 - 토지의 매매/교환 및 대물변제 - 가등기 - 판결에 의한 토지의 취득 |
- 상속, 증여, 유증 - 명의신탁 해지 - 진정명의회복 |
3)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O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X |
- 매매, 증여, 교환 - 양도담보, 사인증여, 계약해제, 대물변제 - 공매 - 신탁 또는 신탁 해지, 명의신탁 해지 -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 교육법에 의한 학교등의 농지취득 -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의 이전등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 매수 - 동일 가구(세대) 내 친족간의 매매 -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 상속, 포괄유증, 토지수용, 공유물분할, 진정명의회복 - 취득시효 -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내으 농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취득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취득 - 농업기반공사의 농지취득 - 농업법인의 합병 -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 |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
1) 의의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방문신청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 허용 X: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 허용 O: 권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따라서 각하하지 않는다.
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5. 대장등본 및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표제부
- 멸실등기: 표제부
6. 도면
1) 도면 제출 여부
소유권보존등기 | -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다. |
- 건물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제출한다. -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을 제출한다. |
|
부동산 일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제출한다. |
2) 도면의 제출방법
- 법인: 전자문서
- 자연인, 비법인: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
7.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 의의
- 등기신청정보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록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 제출해야 한다.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관
구분 | 부여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보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법인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재단 국내에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
외국인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8. 인감증명
- 방문신청: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 위임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이 때 날인한 인감이 징정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이 바로 인감증명서이다.
- 전자신청: 공인인증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급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때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멸실하여 확인정보 등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토지 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 1필의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승낙을 요하는 경우, 동의자/승낙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그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과 사원총회결의서에 2인 이상 성년자가 날인한 인감증명
- 위에서 4, 5, 6, 7의 경우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 위에서 1, 2, 3, 6의 경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1. 접수
-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심사의 기준시기는 등기기록에 기록하려고 하는 때이지, 등기신청정보 등의 제공시가 아니다.
3. 보정과 취하
- 보정: 신청정보의 흠결을 정정 또는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관은 반드시 보정명령을 해야 할 고지의무는 없다.
-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취하할 수 있다. 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 쌍방대리인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만을 위한 취하는 할 수 없다.
- 일부 취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하여 신청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취하도 가능하다.
4. 등기신청의 각하
1. 의의
- 등기관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각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했을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2. 각하사유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류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대상이 아닌 경우
-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양도하는 등기
-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공유지분에 대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동시에 신청해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등기
-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등기사무 정지 기간 중의 등기신청
-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하천법상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과 임차권등기
4.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 제1호, 제2호(2. 각하사유의 1, 2):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가능
- 제3호 이하(2. 각하사유의 3~11):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불일치하면 무효
5. 등기실행
-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실행해야 한다.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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