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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
1. 의의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단독신청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원시취득: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직권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를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전체가 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3. 제한
-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신청인
토지 | 건물 |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4.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1) 대장상 소유자
- 대장정보에 의하여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포괄수증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포괄승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승계인 명의가 아니라 승계인 자기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한다.
-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소유권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판결서: 판결은 확인판결, 형성판결, 이행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판결 O | 판결 X |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3.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
1. 일부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확인판결에 의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4. 건물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 2.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판결 3.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판결 |
3) 토지수용
- 사업시행자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5. 등기실행
-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 공동신청: 매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 신청정보: 등기원인은 구체적인 계약을 기록하고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체결일자를 기록한다.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의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계약신고필정보를 첨부한다.
- 거래가액의 등기
- 거래가액은 2006.1.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 매매목록이 제공된 경우: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는다.
- 매매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매매목록 첨부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 의의: 단독소유를 공동소유로 하거나 이미 성립한 공유물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공동소유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합유자가 2인인 경우 그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잔존합유자는 자기의 돈닥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 공유지분 | 합유지분 |
지분 |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
지분변경 | 소유권이전등기 |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지분제한 | O | X |
상속 | O | X |
저당권 | O | X |
5.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단독신청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첨부서류
-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협의성립확인서, 보상금수령증 원부, 공탁서 원본
3) 등기실행
-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을 기록한다.
4) 직권말소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직권말소 O | 직권말소 X |
1.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 외의 등기 3. 수용의 날 이전/이후의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
1.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의 등기 3.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 |
5)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
-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복해야 한다.
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의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신청: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자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서류: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검인을 받지 않는다.
-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 등기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종류
- 특정유증: 등기해야 물권이 변한다.
- 포괄유증: 등기 없어도 물권이 변한다.
2) 공동신청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자기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효력발생
-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정지조건: 유증에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날 또는 기한이 도래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4) 방법
등기된 부동산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적 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
미등기 부동산 | 특정유증 |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포괄유증 |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받은 포괄수증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환매특약등기
1. 의의
- '환매특약'이란 매매계약과 동시에 당사자 간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한다.
2. 신청
- 동시신청: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신청한다. 신청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신청: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3. 신청정보
- 필요적 기록: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
- 임의적 기록: 환매기간
4. 첨부정보
-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는 아직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과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5. 등기실행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특약부 매매'이고,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원인은 '특약'이다.
6.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 직권말소: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공동말소: 환매특약의 해제, 특약의 무효 또는 취소, 환매기간의 경과, 환매권의 포기 와 같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신탁등기
1. 신청
동시신청 일괄신청 |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단독신청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신청한다. |
대위신청 |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X) |
2. 첨부정보
- 신탁원부: 여러개의 부동산을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한다.
- 등기원인증명정보: 검인받은 신탁계약서를 제출한다.
3. 등기실행
-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횡선으로써 양 등기를 구분한다.
- 수탁자가 여러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의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한다.
4. 신탁의 변경등기
- 법원
- 수탁자 해임의 재판
-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 신탁 변경의 재판
- 법무부 장관
-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
-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 등기관 직권
-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 여러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변경
-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변경/경정
- 신청
- 수탁자는 신탁원부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기 신청
5. 신탁등기의 말소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종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신탁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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