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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소
1. 의의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소유자의 주소지 X)
2. 관할등기소의 지정
- 관할등기소의 지정권자: 상급법원의 장
- 등기사무의 위임권자: 대법원장
- 등기사무의 정지권자: 대법원장
- 등기부의 복구 손상방지권자: 대법원장
- 등기관의 지정권자: 지방법원장, 지원장
- 등기관의 재정보증의 운용권자: 법원행정처장
2. 등기관
1. 등기관의 지정
-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다.
2. 등기관의 제척 및 책임
-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3. 등기부
1. 종류
- 협의의 등기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 광의의 등기부
- 도면: 부동산의 일부, 구분건물
- 신탁원부: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 공동담보(전세)목록: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
- 매매목록: 2개 이상(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
2. 편성
- 물적편성주의: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3. 등기기록의 구성
-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 토지등기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
토지 표제부 |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
건물 표제부 |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
구분건물 표제부 | 1동 | 상단 | - 1동 건물의 표시란 -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하단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
전유부분 | 상단 |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 -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
하단 | - 대지권의 표시란 - 표시번호란, 대지권의 종류란, 대지권의 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
공용부분 | - 구조상 공용부분: 등기를 하지 않는다. - 규약상 공용부분: 표제부만을 두는 등기를 한다. |
||
갑구, 을구 |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
▷ 건물등기기록
표제부 |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전 1) |
1996년 3월 3일 | 서울특별시 강납구 삼성동 100 | 목조기와 단층주택 200㎡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전 1) |
소유권보존 | 1996년 3월 5일 제333호 |
홍길동 123456-1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 |
|
2 | 소유권이전 | 2024년 4월 25일 제5555호 |
2024년 4월 20일 매매 | 김춘향 123456-2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5 거래가액: 20억 |
▷ 구분건물등기기록
표제부 | 1동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2024년 4월 4일 | 서울특별시 강납구 삼성동 100 래미안아파트 101동 |
철근콘크리트 5층 아파트 1층 700㎡ 2층 700㎡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표시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 | 대 | 5,000㎡ |
표제부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수 |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2024년 4월 4일 | 제17층 제1701호 | 철근콘크리트 170㎡ | |||
대지권의 표시 | ||||||
표시번호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소유권 대지권 | 5,000분의 77 |
4. 구분건물의 등기절차
1. 의의
-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고, 1동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2. 공용부분의 등기
-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공용부분은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 대지권에 관한 등기
-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대지권: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한다.
- 대지권등기: 건물등기기록 중 표제부에서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해야 한다.
- 순위: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갑구, 을구)에 한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분리처분금지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5. 등기기록의 보관 및 이동금지
1. 반출
1. 등기부 2. 등기부의 부속서류 |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1.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
2. 보존
기간 | 장부 |
영구보존 | 1. 등기부 2. 폐쇄등기부 |
3. 도면 4. 신탁원부 5. 공동담보(전세)목록 6. 매매목록 |
|
10년 | 1. 결정원본 편철장 2.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3. 기타 문서 접수장 4. 사용자등록신청서 또는 편철장 |
5년 | 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3.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4.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1년 | 1. 각종 통지부 2.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3.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6.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1.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실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복구/손실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2. 위임
1. 등기부 2. 등기부의 부속서류 |
법원행정처장 |
1.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 지방법원장 |
7. 등기사항증명서
1. 열람 및 발급
- 등기기록: 누구나 열람과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신청정보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한 열럼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열람(발급)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발급)을 허용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부초본)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등기부초본)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등기부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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