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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저당권 |
일부 | O (승역지, 도면) | X | |||
합병 | O (승역지) | X | |||
지분 | X | O | |||
하천 | X | O | |||
이중 | X | O (승역지) | X | X | O |
농지 | O | O | X | O | O |
이전 | 1. 부기등기 2.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3.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4.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임차권은 동의가 필요하다. |
구분 | 필요적 기록사항 | 임의적 기록사항 |
지상권 | 목적과 범위 | 1. 시간 2. 이자, 지료, 보증금 3. 특약, 약정 |
지역권 | 목적과 범위, 요역지의 표시 | |
전세권 | 1. 전세금, 범위 2. 목적 (X) |
|
임차권 | 차임, 범위, 처분능력/권한 없는 자인 경우 그 취지 | |
저당권 |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경우 그 권리의 표시 |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채무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이라는 취지 | |
권리질권 |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채무자 | |
환매특약 |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
1. 지상권
1. 의의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2. 공동신청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인 지상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3. 내용
-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 지역권
1. 의의
- 통행, 인수, 관망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2. 공동신청
-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 승역지: 1필의 토지 일부/전부, 수 필지, 이중도 된다.
- 요역지: 1필의 전부여야 한다.
3. 내용
-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때 지역권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승역지가 여러개인 토지: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하며, 등록세납부는 매 건마다 납부해야 한다.
4. 등기실행
구분 | 내용 | |
승역지 |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을구 사항란에 기재하며 요역지의 표시는 소재/지번만을 기재한다. | |
요역지 |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이 동일 |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기연월일을 기록한다. |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이 다른 |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해야 한다. |
3. 전세권
1. 의의
-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2. 내용
- 전세권의 객체는 '타인'의 부동산이므로 전세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단독말소
- 여러개의 부동산(5개 이상)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3.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양도할 수 있다.
-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4. (근)저당권
1. 의의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의 점유이전 없이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2. 객체
저당권 O | 저당권 X |
- 권리의 일부 - 공유지분 - 농경기 |
부동산의 일부 |
3. 내용
-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저당권은 그 수반성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전에 수반하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구분하여 기록하지 못한다.
4. 근저당권이전/변경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채권양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구분 | 확정 여부 | 등기원인 | 등기 |
채권자 이전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 계약양도 | 부기등기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후 | 채권양도 | ||
채무자 변경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 계약인수 | 부기등기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후 | 채무인수 |
5. 공동저당
- 의의: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존재한다.
- 공동담보: 등기관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추가공동담보
- 창설적 공동저당: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이나 권리를 목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한다. → 합병할 수 있다.
- 추가적 공동저당: 담보가치의 하락 등으로 추가로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면 담보권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종전의 저당권에 대하여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합병할 수 없다.
-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해야 한다.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 매각대금
-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다. 이 경우 대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5. 임차권
1.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계약이다.
2.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 구분임차권 등기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상가건물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아래의 날을 등기부에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록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 보증금액
-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 주민등록을 마친 날
- 확정일자를 받은 날
4. 임차권이전등기
-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6. 권리질권
1. 의의
- 재산권(채권,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하는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2. 공동신청
-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권리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3. 권리질권의 목적
-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저당권부 채권뿐이다.
4. 등기실행
-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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